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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정책진단] 임재만 교수 “재초환은 도시계획 관점에서 바라봐야”

기사입력 : 2018년05월23일 17:07

최종수정 : 2018년05월23일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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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 정부와 공공이 가진 권한으로 도시계획 관점에서 주택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재건축 규제, 공익 vs 사유재산 침해 균형점은?’을 주제로 열린 ‘2018 뉴스핌 정책진단’에서 이 같이 말했다.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재건축 규제, 공익vs사유재산 침해 균형점은?'을 주제로 열린 '2018 뉴스핌 정책진단' 세미나에서 패널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 최상수 기자>

임 교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그 부담금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방식으로 활용돼야 한다”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로 주택가격 안정을 꾀한다는 목표엔 동의하지 않고 이게 직접적 정책 목표가 돼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다만 임 교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목표에 대해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은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유재산권에서 발생하는 것보다는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정부 계획, 재건축 승인 권한에 의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이 때문에 재건축 이익은 주택 보유자가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불로소득이며 지역사회에 다시 환원해야 하는 이익”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 교수는 “영국에서는 일찍이 도시계획으로 허가받은 가치를 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주택 공급뿐 아니라 교육 및 도로 지역 기반시설 확충에도 사용돼 왔다”고 덧붙였다.

임 교수는 재건축 부담금이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실증적 근거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재건축 부담금도 크게 보면 부동산에 대한 과세인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구에서 과세가 증가할수록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변동성이 낮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며 “거시적으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주택시장에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 교수는 “호주, 아시아에서조차 개발이익을 환수해서 지역사회에 사용하자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제도의 위헌 소지에 대해서는 “기술적 문제는 제도 운용과 설계 과정에서 충분히 보완해 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마지막으로 “세원 확보를 위한 세 가지 방안인 근로소득, 사업소득, 불로소득 중 근로소득 최고 세율이 42%”라며 “이 중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면 불로소득에 부담을 지워야 하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겠나”고 주장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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