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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대리점분야 갑질 고질적..신고여부 무관 '직권조사' 할 것"

기사입력 : 2018년05월24일 09:56

최종수정 : 2018년05월24일 09:57

공정위, 대리점 분양 불공정 제재…강경 드라이브
하반기 의류업 실태조사 등 적발시스템 강화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대리점분야의 고질적인 불공정거래관행이 사그라지지 않자, 공정당국이 신고여부와 상관없는 직권조사에 착수한다. 또 판매목표 강제, 경영활동 간섭 등 법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할 세부 행위유형이 고시에 담긴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의류 업종’ 등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리점거래 불공정관행 근절방안’을 24일 발표했다.

우선 공정위는 본사의 허위·과장정보 제공행위 등 금지, 사인의 금지청구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법원의 자료제출명령권 강화 등 7개의 법 개정 사항과 별개로 불공정거래행위 제재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법위반혐의 적발시스템을 강화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매년 실시할 업종별 서면실태조사가 대표적이다. 이는 거래관행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되, 직권조사의 단서로 활용하는 안이다.

공정위는 올 하반기 의류업종 등의 실태조사를 예고한 상황이다.

법위반 행위의 효과적 적발을 위한 ‘익명제보센터’도 운영한다.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한 분쟁조정 신청내용과 결과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등 직권인지·제도개선에 활용키로 했다.

모든 거래를 일률적 기준으로 규제하기 어려운 대리점분야에 대한 금지 행위도 구체화·명확화한다. 예컨대 고시에 포함되는 ‘금지 행위’ 유형은 구입강제,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제공, 경영활동 간섭 등이다.

기존 피해대리점의 신고에만 의존하던 사건처리도 적극적인 직권조사를 구사키로 했다.

본사와 대리점간 비용분담 비율도 표준대리점계약서에 사전 설정하는 조항을 두기로 했다. 가령 인테리어 비용분담 최소 40% 이상, 판촉행사 비용 최소 50% 이상 본사가 일부 부담하는 안이다.

인근 신규점포 개설 때에도 인근 점포개설 계획을 기존 대리점에 사전통지하도록 조건을 뒀다.

이 밖에 법 개정이 필요한 업종별 표준대리점계약서 보급 확대, 공정거래협약 및 평가제도 도입, 대리점단체 구성권 명문화, 본사의 허위·과장정보 제공행위 등 금지, 사인의 금지청구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법원의 자료제출명령권 강화에도 나선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본사의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대리점주의 권익보호 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대리점법 위반행위는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엄중히 제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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