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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복리후생비 일부 포함키로

기사입력 : 2018년05월25일 08:16

최종수정 : 2018년05월25일 10:28

올해 기준 상여금 40만원, 복립후생비 10만원까지 산입 제외
1년여 공전 끝에 환노위 통과..법사위 거쳐 28일 본회의에 상정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1박 2일의 마라톤 회의 끝에 정기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일부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는 지난 24일 오후 10시쯤부터 회의를 시작,  25일 오전 2시를 조금 넘어 이 같은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환노위는 이후 오전 2시 30분 경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 혹은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중 해당년도 최저임금액의 월 25%까지는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저임금 노동자 보호 차원이다.

또 식대·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역시  최저임금액의 월 7%에 해당하는 부분까지는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즉 올해 최저임금 월 157만원을 기준으로 이의 25%에 해당하는 40만원 이하의 상여금과 7%에 해당하는 10만원 이하의 복리후생비에 대해선 최저임금 충족 여부를 계산할 때 제외한다는 의미다.

소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 일치를 봤으나 식비·숙식비 등 복리후생비를 산입할 것인지를 각 당별로 의견이 달라 진통을 겪어 왔다.

이날 환노위 고용노동소위가 개정안에 합의하면서 지난해 6월부터 계속됐던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논의가 1년 만에 마무리 수순에 이르렀다.

환노위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임이자 소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최상수 기자 kilroy023@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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