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병협, '의료폐기물 분류기준 단순화 건의서' 환경부에 전달

기사입력 : 2018년05월25일 08:56

최종수정 : 2018년05월25일 08:56

대학병원 내 ‘자가멸균분쇄시설’ 설치 허용 요구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가 의료폐기물 분류기준을 비롯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25일 병원협회는 최근 의료폐기물 제도 개선 건의서를 환경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건의서에는 ▲의료폐기물 분류기준 단순화 ▲요양병원 배출 일회용기저귀 의료폐기물 제외 ▲소각처리업체 확대 ▲의료기관 내 ‘자가멸균분쇄시설’ 설치 허용 ▲의료폐기물 보관기관 자율성 보장 ▲의료계기물 지도·감도 개선 ▲의료폐기물 관련 교육 등 개선 방안이 담겼다.

먼저 병협은 현행 격리·위해(조직물류·손상성·병리계·생물화학·혈액오염)·일반 의료폐기물 등 총 7종으로 분류된 의료폐기물 분류기준을 단순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분화된 분류기준에 따른 현장 적용의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의료폐기물과 접촉한 폐기물은 모두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도록 하는 현 제도가 자원 순환 가능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작업 환경 상 인체 감염의 위해성, 작업 편리성, 전용용기나 처리 방법 유사성 등을 고려해 의료폐기물을 격리의료·조직물류·손상성·일반의료폐기물 등 4종으로 기준을 단순화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또한 일반노인환자의 일회용기저귀를 요양시설과 동일하게 일반쓰레기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요양병원에서 배출하는 일회용기저귀는 의료폐기물로 분류된 반면 요양시설에서 배출되는 경우는 일반쓰레기로 분류하고 있다.

문제는 요양병원에서 일회용기저귀를 사용하는 환자의 질환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지장애가 있는 뇌경색증, 치매 등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만에 하나 배설물을 매개체로 하는 격리가 필요한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의 일회용기저귀는 현재도 격리의료폐기물로 구분하고 있다.

일본은 특정감염병에 한해서만 의료폐기물로 배출하고 캐나다는 의료폐기물 분류체계상 소변이나 대변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고 있다. 미국은 격리환자로부터 발생된 배설물만 의료폐기물로 간주하고 있다.

아울러 병협은 의료폐기물 보관 및 처리와 관련해선 소각처리업체 확대를 요구했다.

소수의 처리업체가 의료폐기물을 담당하고 있어 의료폐기물 처리단가 계약 금액이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고 가격담합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병협은 소각처리업체 지정을 확대하고 사업장지정폐기물 처리업체 중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의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를 확대 지정하는 동시에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자도 멸균분쇄시설을 병행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특히 병협은 의료기관 내 ‘자가멸균분쇄시설’ 설치·허용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내 ‘폐기물처리시설’이 절대 금지 시설로 규정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의료기관들은 외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해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등이 과정에서 2차 감염의 우려가 높고 운반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사고(교통사고 등) 등 처리업체의 문제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가 불가하다는 게 문제다. 또 처리업체의 독점 및 높은 처리비용으로 국민 의료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병협의 설명이다.

또한 협회는 의료폐기물 보관기간의 자율성 보장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료폐기물의 종류별 보관기한 규정으로 인해 운송업체에서 의료폐기물을 법정기한까지 옮기지 않아 악취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이를 막기 위해 보관창고를 추가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병협은 환자와 보호자를 의료감염에서 보호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의료기관이 의료폐기물 배출량, 처리업체와의 계약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보관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서 보장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밖에도 의료폐기물 수집단계인 진료장소별 지도감독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 감염관리 예방절차에 따라 보건복지부 지도·감독 아래 병원 내부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의료폐기물을 의료기관 내에서 외부로 배출하는 일련의 과정인 보관, 운송, 최종 처리(소각)단계까지를 환경부(청)에서 지도·감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의료폐기물 관련 교육에 대해선 의료기관 종사자별 사례중심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고 대국민 의료폐기물 인식도 제고를 위해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입원실에서의 의료폐기물 분리 등 홍보자료 제작·배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진=대한병원협회>

ur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