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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회장, 오늘 항소심 첫 공판…면세점 특허 ‘부정청탁’ 쟁점

기사입력 : 2018년05월30일 09:28

최종수정 : 2018년05월30일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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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국정농단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법정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늘 열린다. 면세점 부정청탁 혐의를 놓고 검찰과 롯데 측이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30일 오전 10시10분 신 회장에 대한 2심 공판을 진행한다. 신 회장은 구속된 뒤 100여일 만에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출석하게 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잠실 월드타워면세점 특허권 취득과 관련해 부정청탁이 실제 있었는지 여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신 회장이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제3자 뇌물죄’로 유죄를 선고했다.

실제 롯데는 2015년 사업권 심사에서 연달아 탈락하며 월드타워면세점 특허를 잃었지만, 다음해 정부가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를 추가하면서 사업권을 재탈환할 수 있었다. 재판부는 이를 대가성 출연으로 판단했다.

특히 롯데는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70억원을 검찰 압수수색 하루 전날 돌려받은 바 있다.

반면 롯데 측은 K스포츠재단 지원과 면세점 특허의 대가성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독대 전 이미 신규 면세점 입찰 공고가 진행됐다는 주장이다.

앞서 신 회장은 지난 25일 최순실 씨 공판 증인으로 출석해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한 자리에서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 상식적으로 도와달라는 얘기를 하면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 것 아니냐"며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 역시 1심 재판부가 신 회장의 뇌물 혐의를 묵시적 청탁으로 판단한 데 반발해 항소했다. 안종범 전 경제수석비서관의 수첩에 롯데면세점 로비와 관련한 내용이 적혀 있는 만큼, 묵시적 청탁뿐 아니라 명시적 청탁까지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롯데는 이번 2심에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을 역임한 이광범 대표변호사를 새 변호인단으로 추가하며 신 회장 변론에 총력을 쏟을 방침이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해 12월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기자>

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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