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간편식 사활 건 한국야쿠르트… '팔도' 상표권 관리 나섰다

기사입력 : 2018년05월31일 06:24

최종수정 : 2018년05월31일 09:39

'팔도식품'에 유사 상표 판매 중지 요청.. 협의 막바지 단계
신선간편식 '잇츠온' 작년 7월 론칭 ""신사업 HMR 적극 공략"

[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최근 가정간편식(HMR) 영역 확대를 꾀하는 한국야쿠르트 모회사 '팔도'가 뒤늦게 상표권 관리에 나서고 있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팔도는 냉동식품 전문업체 팔도식품에 '유사 상표권을 사용한 제품 판매를 중지하라'는 내용 증명을 보냈다. 이에 팔도식품은 상표권 분쟁으로 확산될 것을 우려해 팔도와 협상을 통해 6개 자사제품을 판매 중지키로 했다.

◆ '팔도식품'에 유사상표권 사용 제품 판매 중지 요청

팔도식품은 1993년 설립, 탕류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중소 식품업체로 주문자 상표부착 생산(OEM) 제품과 자사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번에 문제 된 제품은 자사명을 포장 용기에 표기한 ‘팔도 육개장’, ‘팔도 설렁탕’, ‘팔도 소갈비우거지탕’, ‘팔도 소갈비탕’, ‘팔도 소내장탕’, ‘팔도 콩비지탕’ 등이다.

팔도식품 측은 자사 제품을 판매 중인 온라인 마켓 본사 측에 “팔도 측과 ‘팔도’ 상표권 분쟁으로 일반 수요자(소비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의 염려가 있다”면서 제품 판매중지를 요청했다. 현재 팔도식품은 해당 상품의 온라인 판매를 중지 한 상태며 팔도와 협의 최종 단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야쿠르트 관계자는 “상표권 분쟁은 없었지만 일반 소비자가 제조사를 오인할 수 있어 (팔도식품측에) 문제를 제기한 것은 맞다”면서 “팔도식품과 상표권 사용에 관한 협의 막바지 단계”라고 말했다.

한국야쿠르트는 팔도 분사 전인 20여년 전 부터 ‘팔도식품’과 ‘팔도해장국’ 등 상표권을 출원하고 이를 2006년까지 유지하다 갱신을 포기, 이듬해인 2007년 해당 상표권은 소멸됐다. 이는 10여년 전만해도 간편식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았던 시기였던 만큼 해당 상표권을 존속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최근 한국야쿠르트가 신사업으로 간편식 브랜드 ‘잇츠온’을 론칭, 사업 영역을 확대하면서 상표권 관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야쿠르트가 1986년 10월 등록한 '팔도식품' 상표권. 해당 상표권은 존속기간 만료로 2007년 소멸됐다. <사진=특허청 자료 갈무리>

◆신선간편식 '잇츠온' 확대..."HMR 시장 적극 공략"

한국야쿠르트가 지난해 7월 선보인 ‘잇츠온’은 한국야쿠르트 위탁판매원인 이른바 ‘야쿠르트 아줌마’가 직접 전달하는 것이 특징이다. 손질된 식재료와 레시피 카드와 함께 담겨 있는 ‘밀키트’와 샐러드, 죽, 국, 탕 등 다양한 제품을 판매 중이다.

모든 제품은 주문 후 요리에 들어가고 냉동 및 레토르트식품이 아닌 냉장식품으로만 유통해 소비자들에 폭발적인 호응을 받고 있다.

실제 지난 4월 선보인 잇츠온 정기배송 서비스는 실시 한 달 만에 고객 1만명을 유치하기도 했다.

한국야쿠르트는 현재 인기리에 판매 중인 훈제오리월남쌈, 쉬림프타코, 감바스 알아히요, 알리오 올리오 파스타 등 20여종의 밀키트를 연내 40~50여종으로 확대해 밀키트 제품군 중심으로 간편식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계획이다.

김동주 한국야쿠르트 마케팅이사는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1만명의 정기고객을 확보한 것은 앞으로 간편식 정기배송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며 “한국야쿠르트는 신선간편식 잇츠온의 맛과 품질은 물론 다양한 주문 프로세스와 배송 서비스 차별화로 간편식 시장을 이끌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야쿠르트 아줌마가 신선간편식 잇츠온을 정기 배송하는 모습. <사진=한국야쿠르트>

 

hj030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해병대원 특검법' 국회 본회의 상정…與, 필리버스터로 맞불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원 순직사건 외압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 제출한 '채 해병 특검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요구서를 제출하며 맞불을 놨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 제출 24시간 후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로 중단할 수 있다. 이날 민주당이 15시 45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특검법은 24시간 토론을 거친 뒤 오는 4일 오후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415-45차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2024.07.03 pangbin@newspim.com 국회는 이날 본회의 첫 안건으로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전원 명의로 제출된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전날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던 도중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발언으로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본회의가 파행돼 불발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안이 상정되면 의사 진행 발언과 함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엄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같은 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4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해병대원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공고히 했다. 당초 이들은 대정부질문 이후 채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계획이었으나,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여당에 맞춰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특검법을 먼저 상정했다. 무제한토론이 이뤄짐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은 파행됐다. 채해병 특검법이 오는 4일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15일을 꽉 채워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민주당이 당초 목표했던 채해병 순직 1주기인 7월 19일 직전에 국회 재표결이 가능한 셈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후 국회에 되돌아온 특검법은 재의결 필요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채우지 못해 폐기 수순을 밟았다. yunhui@newspim.com 2024-07-03 16:11
사진
김건희 여사, 한밤 중 시청역 참사 현장 찾아 조문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서울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 현장을 찾아 헌화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김 여사는 지난 3일 밤 10시 50분쯤 짙은 색 치마를 입고 조화를 든 채 사고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의 방문은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자료를 배포하지는 않았지만, 김 여사를 알아본 시민이 사진을 촬영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3일 시청역 참사 현장을 찾은 김건희 여사.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김 여사는 현장 인근에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성해놓은 추모공간에 헌화한 뒤 잠시 자리를 지키다 떠났다. 앞서 지난 1일 시청역 교차로에서 60대 제네시스 차량 운전자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부상자는 7명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씨는 경찰에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현장에는 고인들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줄을 잇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4-07-04 08: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