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참가자 폭력행위에 피고인들 책임 없다할 수 없어”
평화집회 기조·비폭력대안 제시 등 노고 감안해 집유 선고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폭력시위를 선동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실형을 선고받은 정광용(59)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회장과 손상대(57) 뉴스타운 대표가 항소심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31일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정 씨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손 씨에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판결됐다.
재판부는 “집회·시위의 자유는 민주적 공동체의 근원으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며 “집회와 시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평화적으로 이뤄져야하고 다른 법익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씨 등은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 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를 운영하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있었던 지난해 3월10일 당시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회 참가자들의 폭력 행위로 집회 참가자 김모(72)씨 등 3명이 사망하고 30명이 다쳤다. 또 경찰관 15명과 경찰차량 15대가 파손됐으며, 집회 현장을 취재하던 기자 10여명이 참가자들로부터 폭행당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재판부는 정 씨 등이 무대 발언을 통해 집회 참가자들의 폭력적 행위를 용인하거나 일부 선동한 것이라 판단했다. 재판부는 “헌재의 탄핵 인용결정 이후 정 씨 등 주최 측은 무대에서 가까운 사람은 헌재 방향으로, 무대에서 먼 사람은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자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손 씨는 ‘경찰차벽을 뚫고 헌재로 돌격하라’는 자극적인 발언을 하고 정 씨도 ‘약속을 지키겠다’며 언동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손 씨는 ‘경찰차벽을 밀어버려라. 돌격하라’, ‘1차 공격조가 담벼락을 넘으면 2차 공격자를 투입해야 한다’, ‘박살내야 한다’ 등 폭력을 선동하는 자극적인 발언을 했다. 정 씨도 참가자들에게 신당창당 등 비폭력집회를 제시했지만 무대 뒤 사람들의 폭력적 행동을 용인하거나 일부 선동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참가자들의 폭력행위에 대해 피고인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기자와 경찰관에 대한 폭력, 재물손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 씨가 집회참가자들에게 ‘기자들 안전을 보장하고 폭행을 가하지 말라’는 발언을 반복하며 기자를 보호하려고 한 것을 비춰보면 이들에게 기자 폭행혐의의 공동정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다.
또 “경찰의 집회 해산명령 이후 집회를 종료하고 장비 정리를 지시하고 참가자에게 경찰에 물리력을 행사하지 말라고 반복 강조한 점 등 고려하면 일부 참가자의 폭력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배경에 대해 “피고인들이 집회를 진행하면서 참가자들에게 폭력을 선동하는 자극적 발언을 하면서 폭행을 유발하는 등 폭력집회로 변질됐으나 피고인들이 주최한 집회들이 대체로 평화집회 기조로 유지됐으며, 지속적으로 비폭력 집회를 강조해온 점, 일부 과격 성향의 외부단체 소속회원들의 행동으로 폭력집회로 변질됐다는 피고인 주장 일부 받아들여진다”고 밝혔다.
또 “정 씨와 탄기국은 피해에 대해 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했고, 정 씨는 폭력행위를 자극하는 발언을 직접한 일이 거의 없고 신당창당 등 비폭력 대안을 제시하면서 집회가 폭력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한 노고가 인정된다. 손 씨는 집회 현장에 끝까지 남아 참가자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한 점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q2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