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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할인 불가

기사입력 : 2018년06월01일 17:35

최종수정 : 2018년06월01일 17:35

국토부 "분양전환가격 변경 소급적용 사실상 어려워"
이미 분양받은 주민과 형평성도 고려해야..임대기간 연장 검토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경기 판교신도시를 비롯한 10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이 예정대로 주변 아파트 매맷값 수준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다만 분양전환을 받지 못하는 임차인에겐 임대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참고자료를 내고 10년 후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는 10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변경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10년 임대주택은 분양전환 때 주변 시세 수준으로 분양대금을 내야 한다. 경기 판교신도시와 같이 지난 10년간 집값이 폭등한 지역은 입주민의 부담이 커 저렴한 방식으로 분양전환가격을 변경해달라는 요청이 이어졌다. 

국토부는 참고자료에서 "1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분양전환가격에 대한 산정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다양한 측면에 대해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판교의 한 임대아파트 전경 [사진=뉴스핌 포토]

국토부는 "분양전환가격은 입주자모집 공고문에 명시돼 있고 임대사업자, 임차인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 상에도 포함된 사항으로 소급적으로 변경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2016년말 기준 이미 분양을 받은 3만3000가구 주민들과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10여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과도한 시세차익으로 얻어 이에 따른 비판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10년 임대주택의 임대료 인상률은 연 2~3% 수준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령과 사적자치를 준수한다는 원칙하에 앞으로 분양전환 하는 경우 임차인과의 협의 절차를 의무화하고 분양전환을 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임대기간을 연장하는 보완방안을 강구중"이라고 설명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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