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지난달 29일 한 차례 영장 기각..."증거인멸 우려 없어"
檢, 기존 노조법 등 위반 혐의에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추가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검찰이 ‘삼성 노조와해’ 혐의를 받는 박상범(61)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노조 와해 혐의를 받아온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박 전 대표는 삼성전자서비스 대표 시절이던 2013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노조 와해 공작인 이른바 '그린화 작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2018.05.31 leehs@newspim.com |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7일 박 전 대표에 대해 노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기존 노조법 위반 등 혐의 외에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도 새롭게 추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표는 회사 자금을 기획폐업 협력사 대표와 자살한 유족에게 지급하는 등 불법적으로 지출했다”며 “이런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용역수수료 비용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10여억원 상당을 수취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고 했다.
박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두 번째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박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할 우려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며 31일 기각한 바 있다.
박 전 대표는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13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속칭 ‘그린화 작업’이라고 불리는 노조와해 공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표가 당시 ‘노조활동은 곧 실직’이라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부산 동래·해운대·이천·아산센터 등 협력사 4곳을 위장 폐업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협력사 사장들에게 수억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대표는 2014년 5월 노조활동을 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염호석 씨의 장례를 노동조합장이 아닌 가족장으로 치르도록 회유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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