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공정위, 동화·서울·중앙청과 등 가락시장 도매업자 '짬짜미' 적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도매시장법인, 위탁수수료 등 담합 저질러
농산물 출하자에게 위탁수수료+하역비 전가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농산물 출하자로부터 받는 위탁수수료와 중도매인의 판매장려금을 짬짜미한 가락시장 내 도매업자들이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특히 지난 20여 년간 도매법인의 신규 진입을 막고 있는 서울특별시 영업지정 제도의 개선도 요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가락농산물시장에서 농산물을 위탁판매하는 4개 도매시장법인의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16억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화청과·서울청과·중앙청과·한국청과·대아청과 등 5개 법인 대표자들은 지난 2002년 4월 8일 도매시장법인협회 회의실에서 위탁수수료를 공동으로 정하는 합의를 진행했다.

합의배경을 보면 2000년 1월 28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도매시장법인들이 담합에 나선 요인이 크다. 표준하역비 부담주체가 기존 출하자에서 도매시장법인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전경 <뉴스핌DB>

즉, 규격출하품에 대해서는 도매법인이 출하자로부터 하역비를 징구할 수 없는데도, 위탁수수료만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악용한 경우다.

이들은 종전 거래금액의 4%에 정액 표준하역비를 더한 금액으로 합의해왔다. 농안법 개정 전에는 도매법인이 출하자로부터 위탁수수료(4%)와 정액 하역비를 구분해 부과해왔다.

공정위 측은 “농안법 개정을 통해 출하자의 비용 부담 경감 등을 도모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정 취지와는 다르게 종전의 하역비 그대로 위탁수수료 형태로 결정했다”며 “이를 출하자에게 전가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농안법 개정 이후 2003년부터 3년에 한 번씩 품목별 정액 하역비는 일괄적으로 5~7% 인상됐다. 해당 인상분은 그대로 위탁수수료에 반영됐다.

뿐만 아니다. 법인이 출하자로부터 판매위탁 받은 농산물에 대해 중도매인들의 구매를 장려하는 판매장려금도 공동 합의했다.

공동 합의에는 동화청과·서울청과·중앙청과·한국청과 등 4개 법인 대표자둘이 2006년 9월경 서울청과 회의실에 모여 진행했다. 이들은 중도매인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거래금액의 0.55%에서 0.6%로 정했다.

그해 12월경 이들은 거래금액의 0.6%를 판매장려금으로 중도매인에게 지급했고 현재까지 동일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조사결과다.

다만 판매장려금을 동일하게 인상하고 그 수준으로 유지한 것은 중도매인들의 요구에 따른 행위로 인정됐다.

김근성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동화청과·서울청과·중앙청과·한국청과 기준 가락시장의 거래금액 규모가 2배(2003년 1조6000억원 2016년 2조8000억원) 증가한 상황이나 위탁수수료 수준을 그대로 유지해 출하 농민들의 부담은 늘어났다”며 “일부 도매법인들의 이익은 계속 증가하는 불합리한 시장구조가 고착됐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이어 “대아청과는 거래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무·배추·양배추 품목에 대해 2004년 2월 1일자로 위탁수수료율을 기존과 달리 적용하는 등 공동행위 종기일이 2004년 1월 31일”이라며 “종기일 기준 처분시효(5년)가 도과해 별도의 조치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도매시장내 도매법인의 자유로운 진입과 퇴출을 위한 도매법인 신규지정·재심사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공정위는 위탁수수료 관련 담합방지 및 출하자 보호를 위해 위탁수수료 산정방식 등에 대해 구체적 산정기준과 시장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보완 등을 농림부, 서울시 등 관계부처에 권고할 방침이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