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공정위, 동화·서울·중앙청과 등 가락시장 도매업자 '짬짜미' 적발

기사입력 : 2018년06월10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6월10일 12:02

도매시장법인, 위탁수수료 등 담합 저질러
농산물 출하자에게 위탁수수료+하역비 전가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농산물 출하자로부터 받는 위탁수수료와 중도매인의 판매장려금을 짬짜미한 가락시장 내 도매업자들이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특히 지난 20여 년간 도매법인의 신규 진입을 막고 있는 서울특별시 영업지정 제도의 개선도 요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가락농산물시장에서 농산물을 위탁판매하는 4개 도매시장법인의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16억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화청과·서울청과·중앙청과·한국청과·대아청과 등 5개 법인 대표자들은 지난 2002년 4월 8일 도매시장법인협회 회의실에서 위탁수수료를 공동으로 정하는 합의를 진행했다.

합의배경을 보면 2000년 1월 28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도매시장법인들이 담합에 나선 요인이 크다. 표준하역비 부담주체가 기존 출하자에서 도매시장법인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전경 <뉴스핌DB>

즉, 규격출하품에 대해서는 도매법인이 출하자로부터 하역비를 징구할 수 없는데도, 위탁수수료만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악용한 경우다.

이들은 종전 거래금액의 4%에 정액 표준하역비를 더한 금액으로 합의해왔다. 농안법 개정 전에는 도매법인이 출하자로부터 위탁수수료(4%)와 정액 하역비를 구분해 부과해왔다.

공정위 측은 “농안법 개정을 통해 출하자의 비용 부담 경감 등을 도모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정 취지와는 다르게 종전의 하역비 그대로 위탁수수료 형태로 결정했다”며 “이를 출하자에게 전가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농안법 개정 이후 2003년부터 3년에 한 번씩 품목별 정액 하역비는 일괄적으로 5~7% 인상됐다. 해당 인상분은 그대로 위탁수수료에 반영됐다.

뿐만 아니다. 법인이 출하자로부터 판매위탁 받은 농산물에 대해 중도매인들의 구매를 장려하는 판매장려금도 공동 합의했다.

공동 합의에는 동화청과·서울청과·중앙청과·한국청과 등 4개 법인 대표자둘이 2006년 9월경 서울청과 회의실에 모여 진행했다. 이들은 중도매인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거래금액의 0.55%에서 0.6%로 정했다.

그해 12월경 이들은 거래금액의 0.6%를 판매장려금으로 중도매인에게 지급했고 현재까지 동일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조사결과다.

다만 판매장려금을 동일하게 인상하고 그 수준으로 유지한 것은 중도매인들의 요구에 따른 행위로 인정됐다.

김근성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동화청과·서울청과·중앙청과·한국청과 기준 가락시장의 거래금액 규모가 2배(2003년 1조6000억원 2016년 2조8000억원) 증가한 상황이나 위탁수수료 수준을 그대로 유지해 출하 농민들의 부담은 늘어났다”며 “일부 도매법인들의 이익은 계속 증가하는 불합리한 시장구조가 고착됐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이어 “대아청과는 거래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무·배추·양배추 품목에 대해 2004년 2월 1일자로 위탁수수료율을 기존과 달리 적용하는 등 공동행위 종기일이 2004년 1월 31일”이라며 “종기일 기준 처분시효(5년)가 도과해 별도의 조치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도매시장내 도매법인의 자유로운 진입과 퇴출을 위한 도매법인 신규지정·재심사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공정위는 위탁수수료 관련 담합방지 및 출하자 보호를 위해 위탁수수료 산정방식 등에 대해 구체적 산정기준과 시장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보완 등을 농림부, 서울시 등 관계부처에 권고할 방침이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