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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객 대상 무허가 민박 우후죽순.."사고라도 터지면"

기사입력 : 2018년06월15일 07:00

최종수정 : 2018년06월15일 07:01

외국인관광객 '도시민박' 정책 인기..숙박 해결·문화 체험
원룸 개조한 무허가 민박 난립..과잉경쟁심화
허술한 행정 감시 속 여행객 안전 우려

[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서울 이태원동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숙박업을 하는 김모씨는 최근 우후죽순 들어선 불법 숙박업소 탓에 손님이 줄어 폐업을 고민 중이다. 김씨의 민박집은 3년 전과 비교해 매출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처음부터 장사가 안 된 것은 아니다. 이태원은 각국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서울 주요 명소인 덕에 3년 전만 해도 수입이 그럭저럭 괜찮았다.

그러나 몇 년 사이 오피스텔, 고시원, 원룸을 개조한 뒤 저가에 관광객을 받는 무허가 민박이 급격히 늘면서 악몽이 시작됐다. 과잉경쟁현상이 벌어졌고 가격을 후려쳐도 공실률은 높아졌다. 자연스레 매출은 폭락했다.

김씨는 “홍대 부근과 연남동 일대는 이미 다 망했다더라. 이태원도 벌써 그럴 조짐이 보인다”며 “1박에 1만5000원까지 떨어진 경우도 봤다”고 토로했다.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쇼핑을 즐기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그간 정부와 서울시는 빈방을 외국인 관광객에게 저렴하게 공유하는 ‘외국인도시민박’ 사업을 추진해왔다. 도시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 한국 음식과 잠자리 등 가정문화를 직접 체험하게 하는 생활 밀착형 관광 정책이다.

이러한 공유숙박 사업은 배낭여행과 실속형 여행을 원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많아지고, 공유경제 트렌드와도 부합하면서 큰 인기를 끌었다. 한 때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맞물려 새로운 창업수단으로 주목받기도 했다.

문제는 ‘돈이 된다’는 입소문에 너도나도 뛰어들기 시작한 것. 도시민박이나 게스트하우스 등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지정받거나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으로 신고해야 영업할 수 있다.

그렇지만 실제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는 업소는 많지 않다. 서울 용산구청 관계자는 “등록된 업소가 130~140곳인데 무등록 업체는 이보다 3~4배 많은 것으로 추정만 할 뿐 제대로 된 숫자 파악이 어렵다”며 “인력이 모자란 데다가 관광진흥법상 처벌 규정도 없어서 경찰에 번번이 단속을 의뢰하는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정부 부처 간 협조가 제대로 안 된 것도 문제를 키웠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등록된 업소에 한해서는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며 “무등록 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상 보건복지부 소관이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관광진흥법상 책임소재와 관리 체계를 명확히 해달라고 문체부에 요청하고 있다”며 “무신고 영업은 대부분 주택이나 원룸이여서 호실 하나하나까지 들여다 봐야하므로 일선 지자체도 단속이 쉽지 않다”고 해명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불법 민박은 범죄의 온상이 되기도 쉽다. 앞서 일본은 자국 내 불법 민박에서 살해, 성폭행, 몰래카메라 등 범죄 사건이 잇따라 일어나 개정 주택숙박사업법(민박법)을 두고 진통을 겪고 있다.

한국도 이미 허술한 행정 감시를 피해 무허가 외국인 도시민박이 내국인을 받거나 미성년자 혼숙을 눈감아주는 등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김씨는 “이러다 일본처럼 사고라도 터지면 민박업계가 다 같이 망하는 거다”고 꼬집었다.

beo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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