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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측, 첫 재판서 혐의 전면부인 "합의된 관계"

기사입력 : 2018년06월15일 16:49

최종수정 : 2018년06월15일 16:49

안 전 지사 변호인.."강제 아닌 애정"
검찰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 반박
여비서 측, 전 재판 비공개심리 요청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여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는 안희정(53) 전 충남지사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안 전 지사는 첫 재판에 불출석했다.

안 전 지사의 변호인은 15일 서울 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공소내용에 대해 “강제추행은 없었다. 있다 해도 강제가 아닌 애정이며 위력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간음 행위와 관련해서도 “성관계는 있었으나 서로 애정에 의한 관계였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 측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고 맞섰다.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안 전 지사의 혐의는 자신의 비서 김지은(33) 씨에 대한 피감독자 간음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3가지다.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탓에 재판부는 향후 재판에서 행위에 이른 맥락이 어땠는지, 당시 피해자 반응은 어땠는지 등을 다룰 방침이다.

이날 서부지법 303호 대법정에는 취재진과 ‘미투 운동’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몰려들어 82개 방청석이 가득 찼다.

하지만 공식 재판이 시작되면 성폭력 범죄 특성상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김지은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사생활 공개는 원치 않고 2차 피해도 우려된다”며 전 재판 비공개 심리를 요청한 상태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김학선 기자 yooksa@

앞서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지난 4월 11일 김지은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안 전 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러시아·스위스·서울 등 출장지에서 김씨를 네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지사로서 위력을 이용한 추행 혐의와 다섯 차례 강제 추행 혐의도 법정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한편 안 전 지사의 재판은 오는 22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7월 2일부터 본격 시작할 예정이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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