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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탁현민, 1심서 벌금 70만원 선고…“원칙대로 잘 판결했다고 생각”

기사입력 : 2018년06월18일 15:36

최종수정 : 2018년06월18일 15:52

지난해 19대 대선 당시 선관위에 신고 안 한 로고송 튼 혐의
재판부 “법 존중해야 함에도 불법선거운동…위반 정도는 경미”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19대 대선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로고송을 트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공직선거법위반 및 선거자금법위반으로 기소된 탁 행정관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먼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선거일이 임박한 시기에 후보가 직접 참석해 투표를 독려하는 행사 중 육성이 담긴 음성이 송출됐다면 간접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것으로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이는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돼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로고송에 후보의 육성 연설이 담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선거 운동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선거자금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음향 시설 대여 사업자와 피고 간) 비용 부담에 대한 합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 후보 선거 캠프에서 행사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공직선거법을 존중해야 할 원칙이 있음에도 선거 3일 전 불특정다수 인파 속에서 위법한 선거운동을 벌였다”면서도 “이 사건 당일 전체 행사 중 공직선거법 위반되는 부분이 비중이 크지 않고 위반의 정도도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탁 행정관은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5월 6일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개최된 프리허그 행사가 끝날 무렵,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자의 육성 연설이 삽입된 2012년 대선 로고송 음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스피커로 송출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행사에 앞서 진행된 릴레이 버스킹 행사 기획자에게 스피커 사용 등 무대 시설을 요청하고, 이용 비용 200만원 가량을 부담해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도 받았다.

선고가 끝난 뒤 탁 행정관은 “원칙대로 수사하고 원칙대로 잘 판결했다고 생각한다”며 “법원에서 나온 결과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대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18일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은 뒤 취재진에게 심경을 밝히고 있다. 2018.06.18.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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