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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위 활동 마무리..보안경찰 활동 개혁 등 4건 권고

기사입력 : 2018년06월18일 16:07

최종수정 : 2018년06월18일 16:07

지난해 6월 출범해 개혁 권고안 30건 의결·발표
경찰 수사공보 제도 개선 방안 등 권고안 4건 마지막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경찰개혁위원회(위원장 박재승)가 보안경찰 활동 개혁 방안 등 권고안 4건을 마지막으로 1년간 활동을 공식 마무리했다.

지난 15일 열린 경찰개혁위원회 해단식. <사진: 경찰청 페이스북>

경찰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경찰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6월16일 출범했다.

개혁위는 법조계·학계·언론·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전문가를 구성해 ▲인권 보호 ▲수사개혁 ▲자치 경찰 3개 분과로 운영했다.

개혁위는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수사구조개혁, 자치경찰제, 경찰위원회 실질화, 집회시위 자유 보장, 경찰의 정보활동 개혁 등 치안 활동 전반에 관한 개혁 권고안 30건을 의결·발표했다.

지난해 6월 1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대청마루에서 열린 경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 참가한 박경서 초기 경찰개혁위원장과 이철성 경찰청장. <사진: 경찰청 페이스북>

이철성 경찰청장은 “개혁위가 제시한 30건의 권고안들은 인권·민주·민생 경찰로 나아가는데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권고안에 따라, 인권 친화적 치안시스템 마련,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른 수사구조개혁,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해단식에서 발표한 마지막 권고안은 보안경찰 활동 개혁 방안과 경찰 수사공보 제도 개선 방안 , 경찰행정학과 경력경쟁채용 개선 방안, 경찰대학 개혁 방안의 4가지다.

경찰청은 4건의 권고안에 대해 즉시 이행이 가능한 사안은 조속히 시행하되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사안도 심층적인 검토를 거쳐 관련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찰행정학과 경력경쟁채용 개선은 시험과목 개편을 추진하되 수험생 및 경찰행정 관련학과 재학생들의 신뢰 보호를 위해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justi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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