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 이세연 주무관 등 3명
예산성과금 3500만원 보상
국내주식양도소득에 대한 첫 고액 과세
상반기 예산성과금 43건..9302억 재정개선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5000억원이 넘는 세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거둬들인 세무공무원들이 인센티브를 챙기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조규홍 재정관리관 주재로 2018년 상반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998년 도입된 예산성과금제는 정부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로, 1등급(6000만원)에서 6등급(6000만원)으로 나눠 차등 지급된다.
올 상반기에는 16개 부처가 총 104건의 사례로 1조3310억 규모의 재정개선효과를 봤다며 예산성과금을 신청했다.
심사결과 위원회는 총 9302억원 규모 재정개선에 기여한 43건의 사례에 대해, 5억61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급대상 공무원은 350명으로, 1인당 평균 인센티브는 160만원 정도다.
특히,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관리과 이세연 주무관 등 3명은 3단계 평가를 받아 35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이들은 해외중간지주회사의 국내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새로운 과세논리를 개발해 무려 5179억원의 법인세를 처음으로 받아낸 점이 평가됐다.
조규홍 재정관리관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 일선 공무원들이 맡은 업무를 창의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지급사례 중 우수사례 4건을 선정해 향후 예산성과금 제도 홍보 등에 활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kilu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