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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칼럼] 경찰, 주인을 물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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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정권시절 순종한 경찰,수사권 받으면 '반골 기질'보일까
민주화 이후 더욱 강해진 검찰권..수사권 뺏기면 '자충수'

[서울=뉴스핌] 오승주 사회부장 = #지난해 말 개봉돼 화제를 부른 영화 ‘1987’에는 흥미로운 장면이 나온다. 대학생 박종철이 경찰의 남영동 대공분실에 끌려가 물고문으로 목숨을 잃자 고문 경찰관들이 검사를 찾아가 “도장 하나 찍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대목이다.

법률상 의심이 드는 죽음은 부검이 원칙이다. 형사소송법 제222조(변사자의 검시) 제1항에는 '변사체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사체가 있을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당시 치안본부(현 경찰청) 대공수사처 경찰관들은 대학생이 조사과정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면서 부친 동의도 받았으니 화장에 대한 경찰 수사지휘권 갖고 있는 검사에게 ‘화장동의서’에 도장만 찍어달라고 종용한다. 하지만 검사는 정식 변사보고서 발송을 요구하고, 지휘권을 ‘제대로 발동’하면서 검시를 경찰 손에 맡기지 않고 직접 지휘하면서 1987년 민주화운동의 기폭제를 마련한다.

#독재정권이 서슬퍼런 시절에 경찰 권력은 막강했다. 사람 붙잡아 ‘족치는 일’은 다반사였다.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은 그나마 잘 알려진 경우다. 부천경찰서 성고문사건(1986년), 문국진씨 고문사건(1980년 연세대 철학과 재학 당시 도서관에서 빌린 책이 이적표현물이라는 혐의로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고문. 1986년10월 노동운동조직과 연루돼 수배 이후 자수했지만 청량리경찰서에서 고문) 등 부지기수다.

오죽했으면 1987년 민주화 이후 탄생한 현행 헌법에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12조2항)라는 고문금지 조항을 못박았을까.

멀리 갈 것도 없다. 불과 7년전인 2011년에는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일명 ‘날개꺾기’ 고문이 적발됐다. 양천경찰서 경찰관 중 일부가 2009년 8월부터 2010년3월까지 26차례에 걸쳐 조사받던 피의자 21명에게 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팔을 꺾어버리는 '날개꺾기' 등 가혹행위를 했다. ‘요즘같은 개명천지’에도 여전한 경찰의 인권의식에 의문을 던졌다.

고문뿐만이 아니다. 경찰은 고비마다 ‘정권의 개’ 노릇을 마다하지 않았다. 4·19 혁명을 촉발한 3·15 부정선거 당시 경남 마산상고생 김주열의 시신 오른쪽 눈에 최루탄을 박아 넣은 것도 경찰이고, 4·19혁명 과정에서 시위대에 총을 쏴 이승만 정권의 몰락을 가져다 준 것도 경찰이다.

#그렇다고 검찰도 경찰에 비해 잘났거나 정의로운 것 없다. 검찰권이 본격 위세를 떨치기 시작한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라는 게 정설이다. 검찰은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될 때부터 검사의 수사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등 막강 권력을 쥐고 있었다. 하지만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는 정권이 경찰과 안기부 등 다른 권력기관을 하수인으로 삼아 ‘국민탄압의 도구’로 악용하면서 검찰은 ‘도장찍어주는 기계’로 전락한 지 오래였다는 것이 중론이다.

민주화 이후 검찰이 형사법 체계를 등에 업고 최고봉으로 군림하며 기지개를 켰다. 그러나 ‘영감님’(검사를 일컫는 존칭어)들이 권력에 취해가는 과정은 남달랐다. 서민을 상대로 다단계 사기행각을 벌인 조희팔에게 뇌물을 받아 유죄가 선고된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도 있었고, ‘대가성 없는 사랑의 정표’를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긴 했으나 변호사로부터 각종 선물을 받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태동이 된 벤츠여검사 사건도 입방아에 올랐다.

일반인들은 사기도 힘들고 구경조차 힘들다는 넥슨 주식을 무상이나 다름없이 받는 등 각종 특혜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무죄와 유죄를 넘나들며 지난 5월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검사장도 있다.

주식이나 금품을 받은 다른 영감님들에 비해 권력과 유착해 국정농단에 부역한 ‘정치검사’들은 차원을 달리한다. 경찰처럼 ‘정권의 개’ 역할에 충실한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어떻게 보면 검찰은 수사권을 스스로 내놓는 '자충수'를 둔 셈이다.

#검찰과 경찰 모두 어느 개그프로그램 제목처럼 ‘개찐도찐’이다. 하지만 둘 다 잘못했다는 ‘양비론’을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니다. 그래도 역사적으로 볼 때 한쪽은 주인을 물었고, 다른 한쪽은 주인을 물지 못하고 시키는 대로 복종만 했다는 것이다.

물론 주인이 약해지는 시점을 절묘하게 타이밍을 잡아 물어버린 검찰이 잘났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조직의 이익이 됐건 개인적 이익이 됐건 주인을 물어버리면서, 정권에 복종만 일삼는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은 의미가 있어 보인다.

다른 한쪽은 14만명이나 되는 조직을 거느리고도 역사적으로 단 한번도 주인을 문 적이 없다. 주인을 물어버리는 개가 바람직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국민의 이익에 반하거나 정권의 불합리한 압력에 항거하는 모습은 필요할 듯 보인다.

검경수사권 조정이 다시 불붙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사권 독립성의 일정보장 등 경찰에 많은 권한을 줄 가능성이 높다. 형사소송법 개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겠지만, 정권의 의지가 굳으면 경찰은 이번 조정에서 많은 것을 얻어낼 가능성이 커졌다.

혹시라도 수사권을 얻게 된다면 ‘주인을 물 수 있는 개’가 되기를 경찰에 기대해 본다. 문재인 정부도 이전의 군사독재정부처럼 이젠 경찰을 전면에 두고 통치를 하는 ‘경찰국가’를 만드려는 의도는 없을 것으로 믿는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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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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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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