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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이낙연 “오랜 논의 끝에 첫 합의안, 근본취지 훼손되지 않기를”

기사입력 : 2018년06월21일 10:51

최종수정 : 2018년06월21일 10:51

21일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서 대국민 담화 발표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합의문 발표와 관련해 완벽하지는 않지만 오랜 논의 끝에 처음으로 이뤄진 것이니 근본취지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6.19 yooksa@newspim.com

이 총리는 21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우리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한 중요과제의 하나로 오랫동안 논의돼 왔다”며 “문재인정부는 수사권 조정이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에만 그치지 않고, 검경으로 하여금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법치국가적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이 문제를 검토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 총리는 “(검·경간) 분리와 견제를 통해 수사의 효율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데도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며 “조국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이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과 3자 협의체를 마련해 11회에 걸쳐 협의를 진행했다”고 논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총리는 특히 국회 입법 과정에서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 총리는 “이 합의안이 완벽할 수는 없다. 부족한 점은 국회와 국민 여러분의 지혜가 더해져 보완되기를 바란다”면서도 “오늘의 합의는 검경의 관계를 대등협력적 관계로 개선해 검경에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하게 하는 내용으로는 수사권 조정논의의 오랜 역사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부족한 점은 보완되더라도, 합의안의 근본취지만은 훼손되지 않고 입법을 통해 제도화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검·경내 반발에 대해서도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이견의 표출이 자칫 조직이기주의로 변질돼 합의의 취지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러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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