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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경찰최대 아킬레스건 '인권경찰'..가능할까?

기사입력 : 2018년06월21일 15:38

최종수정 : 2018년06월21일 15:38

견제세력 검찰 사라진 마당에 수사권을 '조자룡 헌칼 휘두를 듯' 우려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정부가 21일 발표한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에서 경찰에 강하게 주문한 것은 크게 3가지다. 

검찰이 독점하던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대신 인권과 경찰 내부의 수사간섭 및 개입 근절, 경찰대 개혁이다.

정부는 경찰에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옹호를 위한 제도와 방안 △사법경찰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찰이 사법경찰직무에 개입·관여하지 못하도록 절차와 인사제도 △경찰대의 전면적인 개혁 방안 등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군부독재시절 성고문을 비롯한 갖은 고문으로 정권에 부역한 경찰이 정부가 주문한 3가지 원칙을 지켜낼 지 관심이 높아진다. 권한만 잔뜩 받고 검찰이라는 견제세력도 사라진 마당에 '조자룡 헌칼 휘두르듯' 감당못할 권력에 취하지 않을 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무엇보다 전문가들은 ‘인권 옹호를 위한 제도와 방안 강구’에 주목했다.여기에 이번 과제의 성패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그만큼 그동안 경찰의 인권침해적인 업무방식이 경찰의 최대 아킬레스건으로 꼽혀왔기 때문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오히려 경찰의 인권침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류여해 수원대 법학과 교수(법무법인 해 고문)는 “일본의 모델을 따른 것 같은데, 경찰이 수사와 종결권을 가지게 될 경우 인권옹호라는 이름으로 인권유린이 발생해도 보호받을 길이 없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류교수는 “특히 경찰 인력의 부족을 이유로 오히려 민간조사업, 즉 탐정 제도를 허가하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인권 침해는 물론 개인의 인권이 오히려 경찰 권력에 의해 침해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검·경이 주고 받은 득과 실에 의해 국민의 인권이 보호 받지 못하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백승미 변호사도 “아직까지도 일선 경찰에서 미란다 고지 등 적법한 절차가 잘 지켜지지 않는다”며 “경찰에 수사권과 종결권을 줬을 때 그에 따른 통제 장치가 없다면 인권 문제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력 보강을 충분히 해서 현실적인 장치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인권 옹호라는 이름으로 인권 유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인권 단체 또한 꾸준히 제기된 ‘인권 경찰’ 문제에 대해 “씁쓸하다”고 반응했다. 인권운동사랑방 소속 민선 활동가는 “위임받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 입장에선 인권 보호가 전제가 아니라 기본이어야 한다”며 “수사권 조정의 전제로서 ‘인권 경찰’ 얘기가 다시 나왔는데 문제의식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대화 되는 경찰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자체 방안을 강구하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경찰의 응답이 과연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확인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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