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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남북경제협력 법안 '봇물'

기사입력 : 2018년06월22일 16:00

최종수정 : 2018년06월22일 16:00

철도·건설·의료·보건·환경 등 관련 법안 속속 발의
"인프라(SOC) 구축, 제도적 뒷받침 준비" 의견 많아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연이은 남북, 북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 무드가 조성된 가운데 국회에서 이를 뒷받침할 남북경협관련 법안이 나오고 있어 관심이 주목된다.

'남북경협'은 통일을 대비하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우리나라와 북한의 경제협력을 말한다. 지난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에서 민간교류의 확대를 위한 제도적인 틀을 마련한다는 원칙에 남북이 합의하면서 박차를 가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 식당에서 국회 통합과 상생포럼,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공동주최 ‘남북교통인프라 연결을 위한 긴급 조찬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2018.06.19 kilroy023@newspim.com

현재까지 국회에서 나온 남북경협 관련 법안은 철도·건설·의료·보건·환경 등이다. 지난 2002년 9월 남북장관급회담을 시작으로 합의된 경협사업은 주로 철도와 도로, 개성공단 건설 등 SOC(사회간접자본)에 집중됐다면 이번 경협 내용은 실생활과 더욱 밀접해졌다는 특징이 있다.

윤관석 "남북러 철도 연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은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두 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하게 된 이유로 "현행법엔 남북한 간 교류협력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북한의 사회기반시설이 열악한 실정인데, 이를 건설·개량하고 현대화하기 위해서는 상호 교류협력을 통한 북한의 제도 및 현황의 조사 연구, 건설기술 공동개발 등의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 발의 제안이유로 "남북 철도 뿐 아니라 나아가 유라시아 철도와의 연결을 통한 대륙으로의 진출을 도모하는 여러 계획이 준비되고 있으나, 현행법이 이를 위한 근거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그 실행을 위한 충분한 추진력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철도 연결 관련 정책·제도 조사 등에 대한 국가의 지원 근거도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6.15 공동선언 발표 18주년 기념대회가 열리고 있다. 2018.06.15 leehs@newspim.com

한정애 "남북협력기금에 보건·의료·관광 포함시켜야"

한정애 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22일 환경·관광·보건의료 분야를 남북협력기금 용도에 추가하는 내용의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 의원은 남북협력에 관한 법률엔 '협력사업' 대상에 보건의료나 관광이 들어가 있지만 정작 그것을 집행하기 위한 '남북협력기금법'엔 '보건·의료, 관광'이 언급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고 법안 제안이유를 밝혔다.

또한 향후 황사·미세먼지 공동대응과 탄소배출권 등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환경(산림녹화) 분야 경험과 기술을 통해 북한지역에 조림사업을 시행하자고 주장하며 '환경' 분야도 남북교류기금의 용도에 포함하자고 제안했다.

정춘숙 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같은 날 국회에서 '남북 보건의료 협력과 발전방향'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다양한 정책적 제안을 바탕으로 남북경협 관련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이제 통일은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할 현실"이라며 "특히 보건의료분야는 남북 모든 주민의 건강을 위해 탄탄한 컨트롤타워가 반드시 갖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적돼 온 결핵, 말라리아, 기생충 등 감염성 질환 외에도 만성질환이나 음주·흡연 문제 등 비감염성 질환과 대기·수질·토양 등 환경보건 현황까지 종합적으로 다루는 매우 의미있는 자리"라고 말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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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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