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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핫!이슈] 정액제 카드 돌려쓰기에 망한 훠궈식당, ‘농민기념일’ 제정, 광시성 개고기 축제 개최

기사입력 : 2018년06월22일 16:48

최종수정 : 2018년06월22일 16:48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바이두, 소후닷컴 등 중국 대형 인터넷 포탈과 웨이보, 위챗 등 주요 SNS에 등장한 인기 검색어 및 신조어를 통해 이번 한 주(6월 18일~6월 22일) 동안 14억 명 중국인들 사이에 화제를 불러일으킨 이슈들을 짚어본다.

◆ 한달 2만원에 무제한 식사 회원제 훠궈(火鍋)식당 문닫은 사연

중국의 한 훠궈식당이 파격적인 정액회원제를 도입했다가 11일 만에 문을 닫고 회원제를 폐지해 눈길을 끌고 있다. 중국 매체들은 비록 식당이 큰 손해를 입었으나, 유명세 덕택에 다시 오픈한 뒤에도 손님들이 몰려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청두(成都)시 진장(錦江)구에 위치한 자먼얼훠궈(家門兒火鍋) 식당은 지난 6월 1일부터 한달에 120위안(2만원)만 내면 몇 번이고 식사할 수 있는 회원카드를 발급했다.

회원제 도입 후 식당은 1일 500명의 손님이 몰려들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 오전 11시 영업 시작을 기다리기 위해 아침 8시부터 줄을 설 정도였다. 10일간 판매한 회원카드는 모두 1700장에 달했다.

그러나 일부 손님들은 1장의 회원카드를 여러 명이 돌려쓰며 하루에도 몇 차례씩 식사를 했고, 심지어 몰래 음식을 포장해 가기도 했다. 결국 식당은 회원제 도입 11일만에 50만위안의 적자를 보고 문을 닫았다.

당시 식당 주인 쑤저(蘇哲)는 언론 인터뷰에서 “원래부터 적자가 날 것은 알고 있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충성고객을 확보하고 인지도를 높이자는 계획이었다. 다만 일부 손님들의 자질이 부족한 점이 아쉽다”고 털어놓았다.

문을 닫은 뒤 업종을 변경하려고 했던 자먼얼훠궈 식당은 그러나 20일부터 다시 훠궈 영업을 시작했다. 식당이 문을 닫았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손님들이 몰려와 ‘자먼얼훠궈 식당 힘내라’는 응원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 계기가 됐다.

쑤저 사장은 “모든 매체가 우리 식당을 주목하고 있다. 회원제를 폐지했지만, 여전히 많은 손님이 우리 식당을 찾아와 격려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청두에 위치한 자먼얼훠궈 식당 <사진=바이두>

◆ ‘농민풍년기념일’ 제정, 中 네티즌들 ‘쉬나요?’

중국 국무원이 새로운 기념일인 ‘중국농민풍수절(豐收節)’을 제정한다고 밝히자, 중국 네티즌들이 “공휴일로 제정하라”며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중국 국무원은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농민을 위한 기념일 제정 의견을 수집해 검토했고, 올해부터 추분(秋分, 9월 23일경)을 풍년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중국농민풍수절’로 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세부 사항은 농업농촌부 등 유관 부서와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다.

한창푸(韓長賦) 농업농촌부 부장(장관)은 “중국엔 민족별로 수십 개의 농사 기념일이 있고, 면적이 넓어 지역별로 농사 일정이 다른 것도 사실”이라며 “밤과 낮의 길이가 같아지는 추분을 기념일로 정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에 중국 매체들은 21일 농민과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수천 년간 중국 농민을 위한 제대로 된 기념일이 없었다는 것이 안타깝다”, “기념일 제정은 삼농(三農, 농민∙농촌∙농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등의 의견을 내놓았다.

중국 네티즌들은 농민풍수절을 휴일로 제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쉬나요?”, “가서 열심히 수확하겠습니다, 쉬나요?”, “풍년을 기리며 3일 정도 쉬면서 음식을 많이 먹어 농민 수익 증대에 보탬이 되겠습니다” 등의 댓글이 인기를 끌고 있다.

한창푸 농업농촌부 부장(가운데)이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농민풍수절 제정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사진=신화사 뉴스핌]

◆ '먹지 말라면 더 먹는다?' 개고기 축제 개최

광시(廣西)성 위린(玉林)시 개고기 축제가 시작되면서 찬반 논쟁이 불거진 가운데 위린시 관계자가 “정식으로 개고기 축제를 개최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중화망(中華網)등 매체에 따르면 21일 위린시 ‘여지개고기축제(荔枝狗肉節)’를 앞두고 이미 수많은 관광객들이 위린시로 몰려들었다. 호텔들은 몇 달 전부터 예약이 끝난 상태고, 식당들은 길거리까지 테이블을 깔고 개고기를 늘어놓은 채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다.

반면 동물애호가들 역시 위린시에 모여 ‘개고기 축제 반대, 강아지를 살리자’는 전단지를 배포하며 반대 운동에 나섰다. 개고기축제 반대에 서명한 사람만 300만명이 넘고, ‘위린시정부가 올해부터 개고기 축제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는 가짜 뉴스까지 유포되기도 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위린시 관계자는 “개고기 축제는 정부당국에서 조직한 것이 아니라 현지 음식 문화가 확대된 것”이라며 “사실상 ‘여지개고기축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축제를 막을 방법도 없다는 뜻이다..

한 식당 관계자 역시 “원래 위린시 현지인들이 모여 개고기를 먹고 여지(荔枝)술을 마시던 것일 뿐”이라며 “오히려 개고기 반대 운동가들이 몰리면서 언론에 소개돼 유명해졌고, 축제로 발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개고기 찬성론자들은 “아무리 말려봐야 우리는 개고기를 먹을 것이며 축제 규모도 매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고기 축제는 위생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트럭마다 수십 마리의 개고기를 싣고 위린시로 들어오는데, 검역 당국이 일일이 확인할 수 없어 위험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위린시 식약국과 공상국은 “개고기 운송부터 식당 판매까지 확인해 허가증이 없는 경우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며 안전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시성 위린시에서 21일부터 개고기 축제가 시작됐다. <사진=바이두>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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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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