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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금리과다 청구 27건 환급 실시

기사입력 : 2018년06월26일 10:34

최종수정 : 2018년06월26일 10:34

담보부 중소기업대출 일부 오류…1100만원 규모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한국씨티은행은 오는 7월 금리 과다 산정으로 인한 이자 환급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CI=한국씨티은행>

한국씨티은행은 지난 3월 12일부터 3월 16일까지 1주간 금융감독원의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에 대한 검사를 받은 바 있다. 검사 결과 2013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취급한 대출 중 일부의 담보부 중소기업대출에 신용 원가 적용의 오류로 금리가 과다 청구됐다.

이로 인해 고객에게 금리가 과다 청구된 대출은 총 27건, 고객 수로는 25명이며, 과다 청구 이자 금액은 총 1100만원 수준으로 드러났다.

한국씨티은행 관계자는 "7월 중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당 대출 고객에 대한 이자 환급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번 오류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씨티은행은 유사 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전산 시스템 개선 및 직원 교육 등 필요한 만반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반면 낮은 신용원가의 적용 오류로 실제보다 낮은 금리가 적용된 대출 건도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추가 이자 징구 등의 조치는 하지 않을 계획이다.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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