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금감원, 은행 '주먹구구' 대출금리 책정 '철퇴'

기사입력 : 2018년06월21일 14:07

최종수정 : 2018년06월21일 14:07

소득 줄이고 담보 빼 고금리 부과 적발
피해자 이자 환급 검토…금리산정 모범규준 개정 추진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일부 은행이 대출자의 소득을 줄이거나 담보를 빼 높은 이자를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피해자의 대출이자 환급을 검토 중이다. 또 주먹구구식으로 대출금리를 산정한 것을 바로잡을 계획이다.

21일 금융감독원은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결과 및 향후 감독방향'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 2~3월 신한·하나·국민·우리·농협·기업·부산·SC제일·씨티 등 9개 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 적정성을 점검했다. 2013년 금리산정 모범규준을 만든 후 감독당국이 금리 테마 검사를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검사 결과 일부 영업점에서 연소득이 있는 고객의 소득을 없다고 하거나, 실제보다 적게 입력해 높은 이자를 받은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담보대출도 담보물의 가격이 낮추거나 빼 높은 가산금리를 적용한 사례가 나왔다. 

다른 은행에선 금리산정 전산 시스템에서 산정되는 금리를 감안해 합리적으로 적용하지 않았다. 기업고객에게 적용 가능한 최고금리(연 13%)를 적용해 과도하게 높은 금리를 부과하기도 했다.

금리인하 요구권을 무력화시킨 경우도 발견됐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차주의 신용도가 상승할 경우 금리를 낮춰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일부 은행은 차주 여건의 변동이 없었음에도 영업점장이 그간 적용하던 우대금리를 특별한 이유 없이 축소했다. 결국 신용프리미엄 하락 폭만큼 금리가 인하되지 않았다.

적발된 은행들은 내부 조사를 진행한 후 환급을 검토할 계획이다. 소비자는 추후 금감원에서 검사서 내용이 확정되면 해당 은행에 대한 환급 준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전례를 감안하면 환급 추진에 수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다만 적발된 건들에 대해 금감원이 직접적인 제재는 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각 은행이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내규에 반영하고 있지만 내규 위반은 금감원의 제재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금리에 대해선 제재 근거가 미약하다"며 "최소한 불공정 영업행위로 부당하게 소비자 피해를 일으킨 문제에 대해선 제재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금감원은 불합리한 금리산정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모범규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산정주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신용프리미엄의 경우 최소 연 1회 이상 적정성을 재평가해 변경하도록 하는 등 산정주기를 마련해 운영토록 할 방침이다.

모범규준에 따른 금리결정체계 [자료=금융감독원]

금리산정 운용내역이 불투명한 우대금리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상세명세서 제공 등을 통해 충분히 적용 사유를 설명하고 변경 적용에 대한 기록·관리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 앞으로 은행이 대출을 할 때 기준금리, 가산금리(합계)에 더해 부수거래 우대금리(항목별)를 명시한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한다.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만을 알려줬던 기존 방식에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은행연합회를 통한 대출금리 비교공시도 강화한다. 가·감 조정금리를 별도 구분해 공시하도록 해 차주가 가·감 조정금리에 따라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 알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설명이다. 현재 은행연합회가 비교공시하는 금리는 우대금리 등 가·감조정금리가 적용된 이후의 금리로 은행 영업점에서 고시하는 금리와 달라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가산금리를 항목별로 모두 다 제공하는 것은 은행에도 부담이고 차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다만 우대금리는 은행별 통으로 비교하기가 쉽지 않아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사진
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