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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문체부에 문화예술인 130명 수사의뢰 및 징계 요청

기사입력 : 2018년06월28일 11:30

최종수정 : 2018년06월28일 11:30

수사의뢰 권고대상 26명, 징계 권고 대상 104명
조사위, 각 공공기관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 착수 요청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 및 제도개선위원회가 박근혜 정권 당시 블랙리스트 사태에 관여한 문화예술인 130명에 대한 수사의뢰 및 징계조치를 정부에 권고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조사위)가 28일 발표한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진상조사 책임규명 권고안'에 따르면 블랙리스트에 가담한 예술인 중 수사의뢰 권고 대상은 26명, 징계 권고 대상은 104명이다.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진상조사 책임규명 권고안'은 조사위가 지난 11개월 동안 진행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조사위는 조사과정에서 관련자료 및 관련자들의 자발적인 진술을 기초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위원회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결과 종합 발표를 하고 있다. 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본 문화예술인이 8천931명, 단체는 342개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18.05.08 leehs@newspim.com

수사의뢰 대상은 공직자의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해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블랙리스트 실행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혐의, 직권남용권리 행사 방해의 혐의가 있거나 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파악할 부당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혐의 등을 받은 이들이다.

징계권고 대상은 공무원의 경우 블랙리스트 실행 지시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나 범죄 가담 행위가 상대적으로 경미해 징계 조취를 취한다.

이중 산하 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직무 윤리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자에 각 공공기관의 관련규정에 따라 징계절차에 착수할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한다고 조사위는 밝혔다. 더불어 퇴직 등 사유로 징계조치가 불가한 사안에 대해서는 각 기관의 운영 참고 자료를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사위는 산하 공공기관이 책임규명권고에 따른 향후 조치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조사자 료 공개 등 업무협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사위는 오는 30일로 활동을 종료하고, 권고사항의 지속적인 이행을 위해 '이행협치추진단'이 설치된다. 이들은 백서발간과 제도개선 권고 이행, 책임규명 권고 이행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행협치추진단은 블랙리스트 진상주사위 등 위원 추천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문체부에서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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