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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대체복무제 법안 국회 계류 중, 속도내야"

기사입력 : 2018년06월28일 20:43

최종수정 : 2018년06월28일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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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이후 2만명 청년 징역형 선택, 더 이상 안돼"
"대체복무제, 청년 누구나 국방의 의무 다하게 하는 제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 없는 병역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가운데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야 각 정당에 병역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이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헌재의 판결을 "인권국가를 향한 중요한 전진으로 평가하며 환영한다"면서 "신념과 종교적 이유로 감옥에 가야했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과 그들의 인권을 위해 싸워 온 모든 분들에게 위로와 축하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철희 의원 블로그]

이 의원은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는 모두 우리 헌법에 규정된 중요한 가치"라며 "그러나 지금까지는 어느 하나만 강조하며 다른 하나를 일방적으로 희생시켜왔다. 그 결과 광복 이후 2만여 명, 매년 500명에 달하는 청년들이 징역형을 선택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권 선진국들은 오래 전부터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 왔다. 우리처럼 징병제를 실시하면서도 대체복무를 인정하는 국가는 대만 등 20여개 국에 달한다"며 "대체복무제는 국방의 의무를 훼손하는 제도가 아니라 청년들 누구나 떳떳하게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국회에는 제가 대표 발의한 법안을 포함해 3건의 대체복무제 도입 법안(병역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진지한 토론은 있어야지만 속도를 내야 한다"면서 "여야 각 정당과 동료의원들에게 병역법 개정안의 신속한 논의와 처리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1항은 헌법불합치(헌법불합치6 각하3)라고 선고했다. 헌재는 이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라고 판시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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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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