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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고용노동부, '보험설계사 고용보험 의무화' 사실상 결정

기사입력 : 2018년07월01일 06:49

최종수정 : 2018년08월08일 16:17

비공개 TF 간담회서 적용 대상·방식 등 세부안 논의중

[편집자] 이 기사는 6월 29일 오후 3시46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정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 가운데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보험설계사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를 사실상 결정했다. 보험사 소속의 전속설계사부터 도입하고, 법인보험대리점(GA)는 규모 등에 따라 시차를 두고 도입하는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관련부처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복지공단, 한국노동연구원, 보험설계사노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보험설계사의 고용보험 적용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고용노동부는 보험설계사의 고용보험 확대 적용을 기정 사실화하고 소득 등에 따른 적용기준과 적용방식을 논의했다.

이 간담회에 참석한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보험설계사의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기 위한 세부 적용기준 등을 논의하고 있다”며 “업계 의견을 수렴해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최종안을 확정하고 입법(고용노동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6월말까지 특수고용직을 근로자로 인정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키로 했지만 미뤄지고 있다. 정부와 업계의 이견이 커 세부 내용의 경우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의 고용보험 의무화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특수고용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때문에 4대보험이나 노동3권 등 노동관계법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을 근로자로 인정, 노동관계법 영역 안으로 끌어오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보험사, 설계사 대량 해고 우려

보험설계사도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가 현실이 될 것으로 보이자 보험사들은 설계사들을 대량해고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설계사 1인당 부담해야 할 고용보험료는 약 2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설계사와 보험사가 반씩 나눠 내게 될 방침이다.

보험업계가 2016년 기준 전속설계사 월평균소득(생명보험 317만원, 손해보험 254만원)을 바탕으로 추산, 국회 입법조사처에 제출한 고용보험료 전체 규모는 약 435억원(생보 274억원, 손보 161억원)이었다. 법인보험대리점(GA)은 약 493억원의 고용보험료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한국보험대리점협회가 추산했다. 보험산업 전체가 약 928억원이다. 

고용보험이 의무화된다는 것은 보험설계사를 근로자로 구분할 수밖에 없다는 것. 고용보험을 신호탄으로 4대보험 등을 전부 의무화할 수도 있다는 거다. 문제는 비용이다. 4대보험까지 적용하면 고용보험료 부담의 몇 배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보험사들은 주장한다.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사는 저능률 설계사 조직을 대거 해촉(해고)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보험사에 소속되어 있지만 활동을 하지 않는 설계사가 전체의 30~40%에 달한다. 이들부터 줄이겠다는 것. 그 다음에 일정수준 이상의 판매량을 기록하지 못하면 해촉 대상으로 한다는 식이다.

보험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보험설계사의 고용보험 적용은 새국제회계기준(IFRS17)보다 더 큰 지각변동을 가져올 수 있다”며 “보험사들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영업조직을 대거 정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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