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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기업혁신 세제개선 101건 정부·국회 건의

기사입력 : 2018년07월01일 16:41

최종수정 : 2018년07월01일 16:41


'융복합시대' 인문계열 연구인력 세액공제해 달라
고위험 투자 적극 나서도록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해야
신성장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요건 완화 조속히 입법 필요
'일반 R&D 세제지원' 확대해 투자활성화 유도하길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경제계가 기업들의 혁신활동을 도와달라며 조세환경 개선과제를 정부·국회에 건의했다. 건의문에는 인문계열 연구인력 세액공제,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 신성장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 요건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1일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경쟁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혁신역량을 강화해 한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조세환경이 필요하다”며 ‘2018년 기업 조세환경 개선과제 건의문’을 정부·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매년 정부와 국회의 세법개정에 앞서 기업의견을 수렴해 건의해오고 있다. 올해는 ▲서비스업 R&D 투자 확대 ▲신성장산업 지원강화 등을 위한 101개 과제를 담았다.

◆ ‘융복합시대’에 맞게 인문계열 연구인력도 세액공제해 달라

건의서는 먼저 서비스 R&D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지원을 요청했다. 서비스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선진국의 경우 70~80%에 이르는 반면(‘16년 기준 영국 80.2%, 프랑스 79.2%, 독일 68.9%), 우리나라는 59.2%에 그치고 있다. 전체 민간 R&D 중 서비스업 R&D 투자 비중은 8.7%로, 선진국과 격차가 더 벌어진다(미국 29.9%, 프랑스 46.4%, 독일 12.4%).

건의서는 “정부가 서비스 R&D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나, 여전히 R&D 세액공제 대상이 제조업 중심”이라며 “서비스업의 R&D 비용은 세제지원을 받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며 대표적인 사례로 인문계 연구인력 인건비를 들었다.

현재 자연계 분야 학위 소지자의 인건비만 세액공제 대상 연구개발인력 인건비로 인정하기 때문에 인문계 연구원의 인건비는 R&D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대한상의는 “가령 AI 연구개발의 경우, 사용자의 언어 인식 및 심리 예측이 중요하기 때문에 언어학자와 심리학자가 필수”라며“서비스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연계·인문계 구분 없이 연구개발인력 인건비를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 고위험 투자 적극 나서도록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해야

신산업 등 고위험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이월결손금의 공제기간을 연장해달라는 건의도 있었다. [법인세법 제13조]

신산업 분야는 장기간·대규모 투자를 요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는 대규모 결손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월결손금 제도를 통해 신산업 진출에 대한 투자 부담을 덜어주고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결손금은 10년간만 이월이 가능하며, 공제한도는 소득의 70%에 그친다. 반면, 선진국은 결손금 공제한도는 존재하지만 공제기간에 제한이 없다. 영국, 프랑스, 독일의 경우 공제기간을 두고 있지 않으며, 미국도 기존 20년이던 공제기간을 올해부터 폐지했다.

대한상의는 “결손금 제도를 좁게 운용하면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경영 환경이 어려워도 투자를 지속할 수 있도록 공제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해줄 것”을 건의했다.

◆ ‘신성장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요건 완화 조속히 입법 필요

신성장기술 사업화 투자세제지원제도의 공제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건의도 있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5]

지난해부터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액의 5~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매출액 대비 전체 R&D 비중이 5% 이상이어야 하고, 전체 R&D 대비 신성장 R&D 비중이 10%로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에 2년간 상시 근로자 수가 줄어들지 않아야하는 등 공제요건이 까다로워 실제 지원을 받기 쉽지 않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왼쪽)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새로운 사회적 대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8.06.28 yooksa@newspim.com

정부도 이러한 애로를 받아들여, 지난 5월 ‘현장밀착형 혁신성장 지원방안’을 통해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대한상의는 이중 특히 매출액 대비 R&D 비중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6년 국내 기업의 평균 매출액 대비 R&D 비중은 대기업의 경우 3.1%, 중소기업은 2.5%로 5%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여기에 회계상 R&D 비용과 달리, 세법상 R&D 비용은 인정범위가 좁기 때문에 5% 기준을 충족하기 더욱 어렵다.

건의서는 “기업들이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생긴 후 신산업 사업화 시설에 투자하려 하나, 공제기준이 현실에 비해 높게 설정된 부분이 있다”며 “정부가 기업현장 애로 해소를 위해 공제요건을 완화하기로 한 만큼, 조속한 입법을 통해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 ‘일반 R&D 세제지원’ 확대해 투자활성화 유도 건의

대한상의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현행법상 일반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기준 0~2%로, 2010년 이후 공제율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대기업의 R&D 세액공제액 또한 2013년 기준 1.9조억원에서 2016년 기준 9천억원으로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이와 달리 선진국들은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우리나라보다 높은 수준으로 세제지원을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구비의 최대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일본도 2016년 R&D 세제지원 제도를 개편해, 기존 최대 10%였던 공제율을 최대 14%로 확대했다. 프랑스는 R&D 비용에 대해 연간 1억 유로까지는 30%, 1억 유로 초과분에 대해서는 5%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박재근 대한상의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혁신 속도가 점점 빨라짐에 따라 기업들의 역량 강화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는 조세환경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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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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