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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 있는 삶' 첫 시험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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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출장 근로자 "보호 안돼", 구직난 겪는 중기 "어려워"
어길시 사업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올 연말까지 6개월 간 계도기간...정부 "혼란 최소화"

[서울=뉴스핌] 오찬미 기자 = 1일부터 '저녁 있는 삶'을 만들기 위해 300인 이상 근로자를 둔 기업에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됐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근로시간이 단축된다. 올 초부터 사내 규정을 개정해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한 중소·중견기업이 있는가 하면, 잦은 해외출장이나 연구직 등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 단축 영향을 받지 않은 업종도 있어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2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 제도 시행을 적용받는 300인 이상 사업장 3600여개 가운데 59%는 이미 주 52시간 이내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300인 이상 사업장 3600여개 가운데 중소기업은 21%로 760여개에 달한다.

[사진=게티스이미지뱅크]

일부 기업들은 유연근무제 도입과 근무시간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돌입했다. 한 가구기업의 경우 오후 6시에서 5시로 퇴근시간을 한 시간 앞당겼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저희 회사는 주52시간 근로제가 발표된 지난 1월부터 이미 이와 관련해 변화가 있었다"며 "8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라는 독려가 있었고, 야근 수당을 신청하라고 방송도 나온다. 주말 근무도 4시간 이상이면 대체휴가 반일을 쓸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업무특성상 52시간 근로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다른 직원들은 '워라밸'을 보장받지만 외부에서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는 직종은 회사 차원에서 업무지시가 있어야만 근로시간으로 보장을 받는다"며 "회사는 저녁에 사람 안 만나도 된다고 하지만 일을 하다보면 사실상 그렇게 안 되는 업종이 분명히 있는데 이 경우 근로시간 기준을 잡기가 어려워 사실상 52시간 근무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르면 8시간 안에 할 수 없는 업무는 연장근로로 간주된다. 다만 상사의 지시나 승인이 없는 회식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회사가 미팅 겸 회식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마련할 경우, 근로시간 제한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밤 9시 이후 법인카드가 금지됐다"면서도 "그래도 미팅 겸 회식이 사라지진 않았다”고 말했다.

잦은 출장도 업계의 '꼼수 근로'로 손꼽힌다. 

출장의 경우 하루 8시간 근무한 것으로 계산된다. 사실상 근무시간이지만, 출장의 경우 초과 근무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였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저처럼 해외 출장이 잦은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며 "호텔에서도 서류를 검토하느라 실질적으로 3~4시간 밖에 잠을 못자고 근무를 해야 하지만 출장의 경우에는 초과 근무가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근로자 30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추가 고용이 이뤄지지 않아 근로시간 단축이 어렵다는 점도 한계로 꼽혔다.  

인력 구하는 것 자체가 힘든 상황에 근로시간이 줄게 되면 생산에 차질이 생기기 떄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 이후 중소기업들은 평균 6.1명의 인력 부족이 예견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워크넷에 6개월간 구직 공고를 올렸는데 딱 한번 전화가 왔다"며 "구인이 어려우니 일부 업체들은 자회사를 만들어서 인력을 나눠 52시간 근로제 도입을 늦추기도 한다"고 말했다. 

공장이 있는 기업들은 하나 둘 자동화 설비를 늘려 인력을 대체해 나가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스마트 공장 등 생산공정에서 자동화 시스템을 더 도입하려 한다"며 "인력을 늘리는 대신 최대한 자동화 기술을 활용해 생산성을 높이면서 근무시간을 줄이는 방안이 우리 업종에서는 최선"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 기간 시간을 줄이거나 늘려 근무할 수 있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장 3개월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특정 기간 근무 시간이 52시간을 넘겨도 3개월 평균으로 계산했을 때 주 52시간을 근무한 셈이면 법 위반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오전 근로시간을 단축한 중소기업을 방문해 “노동시간 단축은 과로사회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선택”이라며 “정부는 중소기업을 아낌없이 지원하고 기업인들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부족한 부분은 즉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ohnew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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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SK하닉 본주·ADR 전환 허용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오는 29일부터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ADR)와 SK하이닉스 국내 보통주(본주) 간 상호 전환이 허용된다. 그동안 차익거래가 막혀 유지됐던 국내 본주와 ADR 간 가격 차가 조정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전환이 시작되더라도 실제 차익거래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ADR 발행 한도가 대부분 소진된 것으로 알려진 데다, 기존 ADR 투자자가 먼저 원주로 전환해야 새로운 ADR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29일 SK하이닉스 ADR 기초주식 1779만주가 국내 증시에 추가 상장된다. 이후 국내 SK하이닉스 원주를 ADR로, ADR을 다시 원주로 바꾸는 상호 전환이 허용된다. SK하이닉스.[이미지=로이터 뉴스핌] 2026.07.09 mj72284@newspim.com ADR은 미국 투자자가 달러로 국내 기업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예탁증서다. 그동안은 국내 주식을 ADR로 바꾸거나 ADR을 본주로 교환할 수 없었기 때문에 두 시장의 가격이 크게 벌어져도 이를 이용한 차익거래는 불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내 시장에서 본주를 매입해 ADR로 전환한 뒤 미국 시장에서 매도하는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양 시장 간 가격 차를 활용한 차익거래도 가능해진다. 반대로 ADR 가격이 낮아질 경우 ADR을 본주로 교환하는 거래도 가능하다. 본주와 ADR 간 전환이 원활하게 이뤄질 경우 국내에서는 원주 매수세가 유입되고, 미국에서는 ADR 공급이 늘어나면서 양 시장의 가격 차가 점진적으로 좁혀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간 국내 본주와 미국 ADR의 주가 흐름은 계속 엇갈렸다. SK하이닉스 ADR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지난 10일부터 27일까지 SK하이닉스 본주는 218만원에서 181만6000원으로 16.69% 하락했다. 반면 ADR은 168.01달러에서 154.57달러로 8.0% 하락하는 데 그쳤다. 이 기간 국내 증시 변동성이 심화하면서 이른바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에서 탈출해 서학개미로 전환한 개미 투자자들의 SK하이닉스 ADR 구매세도 상당하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SK하이닉스 ADR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지난 10일부터 27일까지 국내 투자자는 6억7555만달러(약 9900억원)를 순매수했다. 미국 주식 가운데 순매수 1위를 기록한 것이다. 서학개미의 행동에 제임스 매킨토시 월스트리트저널 선임 시장 칼럼니스트는 "2주 전 SK하이닉스 ADR이 상장된 이후 프리미엄은 16~51%까지 치솟았다"라며 "미국 투자자들은 한국 기업의 주식을 직접 거래해줄 증권사를 찾는 수고를 덜기 위해 엄청나게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일반적인 ADR이라면 금요일에 나타난 29% 수준의 프리미엄은 헤지펀드들이 한국에서 주식을 사서 ADR로 바꾸는 동시에 미국에서 ADR을 공매도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며 "하지만 본주를 ADR로 전환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더 커질 경우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시장에서도 본주와 ADR 간 실제 전환이 얼마나 이뤄질지를 관건으로 꼽고 있다. 핵심 변수는 ADR 발행 한도다. 본주를 ADR로 전환하려면 새로운 ADR을 발행해야 한다. 그러나 ADR은 정해진 발행 한도 내에서만 추가 발행이 가능하다. 현재는 상당수 한도가 이미 사용된 상태다. 또 기존 ADR 투자자가 본주 전환을 선택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현재 미국 시장에서는 ADR이 국내 본주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저평가된 원주로 교환할 이유가 많지 않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다만 일각에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 시나리오는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기존 ADR 투자자의 원주 전환이 예상보다 늘어나 발행 여력이 확보될 경우 국내 본주를 ADR로 전환하는 거래도 활발해질 수 있다. 이 경우 국내 본주 수요 증가와 함께 국내외 가격 차가 빠르게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정빈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29일부터 본주와 ADR 간 상호전환 신청 절차가 시작되지만 실제 가격 괴리 조정 강도는 ADR 신규 발행 규모와 시장 수급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전환 절차와 행정적 마찰이 존재하는 만큼 프리미엄이 즉시 축소되기는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ADR 프리미엄은 장기적으로 0으로 수렴하기보다 일정 수준 유지되는 특성이 있지만, 과도하게 확대된 구간에서는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며 "프리미엄이 조정되는 과정에서는 ADR 가격 하락보다 국내 본주 상승이 상당 부분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정민희 아리스 연구원도 "ADR의 단기 강세는 상장 초기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프리미엄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차익거래를 통해 ADR과 원주 가격이 점차 수렴하는 특징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결국 주가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ADR 자체가 아니라 기업의 실적과 성장 모멘텀"이라며 "ADR 프리미엄보다 실적과 인공지능(AI) 메모리 시장 성장성이 중장기 주가를 좌우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plum@newspim.com 2026-07-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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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 폭염…중부지방 소나기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화요일인 28일은 전국 곳곳에서 폭염이 이어지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중부지방과 경북권은 구름이 많고, 그 밖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다. 늦은 새벽부터 오후 사이 중부지방과 경북권에는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다. 화요일인 28일은 전국적인 무더위가 계속되겠다. 중부지방 중심으로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려 돌풍과 천둥·번개에 유의해야겠다.[사진 = 뉴스핌DB]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40㎜, 강원 내륙·산지 5~40㎜, 강원 동해안 5~20㎜다. 대전·세종·충남 내륙과 충북, 대구·경북은 5~40㎜다. 울릉도·독도에는 5~20㎜가 예상된다. 아침 최저 기온은 22∼26도로 예상된다. ▲서울 26도 ▲인천 25도 ▲수원 25도 ▲춘천 25도 ▲강릉 26도 ▲청주 26도 ▲대전 25도 ▲전주 26도 ▲광주 26도 ▲대구 25도 ▲부산 26도 ▲울산 25도 ▲제주 27도다. 낮 최고 기온은 31∼36도로 예보됐다. ▲서울 33도 ▲인천 32도 ▲수원 32도 ▲춘천 31도 ▲강릉 33도 ▲청주 33도 ▲대전 34도 ▲전주 34도 ▲광주 34도 ▲대구 35도 ▲부산 33도 ▲울산 36도 ▲제주 32도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미세먼지의 농도는 전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yuniya@newspim.com 2026-07-28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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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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