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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기업 라오쯔하오] 세월을 거슬러 빛나는 중국 3대 전통 브랜드

기사입력 : 2018년07월02일 17:01

최종수정 : 2018년07월04일 10:42

스위스 시계보다 더 인기있는 상하이 파이
'메이드 인 차이나' 에 대한 세계 편견 불식

[서울=뉴스핌] 이동현기자=세월이 흘러도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의 '올디스 벗 구디스'(Oldies But Goodies).

상하이파이(上海牌), 페이웨(飛躍),솽메이(雙妹)는 유서 깊은 중국 브랜드로서 뛰어난 품질과 세련된 디자인을 갖춘 제품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중국 소비자들의 ‘각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

이 브랜드들은 중국의 1세대 소비재 제품으로,싸구려라는 중국산 상품에 대한 편견을 불식시키는데도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 중 토종 운동화 브랜드 페이웨(飛躍)는 2005년 프랑스 사업가에게 해외 판권을 매각했다. 그 후 페이웨는 감각적인 디자인을 더한 ‘브랜드 리뉴얼(Brand Renewal)’ 과정을 거쳐 성공적으로 재탄생하게 됐다.

상하이파이 손목시계<사진=바이두>

◆중국인들의 선망의 대상, 상하이파이 시계

1955년에 설립된 상하이파이(上海牌)의 시계는 중국의 ‘1세대 명품’으로 중국인들의 추앙을 받는  저우언라이(周恩來) 전 총리가 애용한 손목 시계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1950년대 중국에서 손목시계는 재봉틀, 라디오,자전거와 더불어 중국인들의 ‘4대 귀중품’이자 ‘필수 혼수품’으로 불렸다. 신중국(新中國) 성립 얼마 후 탄생한 상하이파이 시계는 당시 중국인들에게 부의 상징이자 선망의 대상이었다.

특히 상하이파이 손목시계는 융주파이(永久牌) 자전거와 함께 상하이를 대표하는 지역상품으로 중국 전역에 알려진 ‘전국구 브랜드’로 꼽힌다.  

1954년 국가경제위원회(國家經委) 이푸춘(李富春) 주임이 상하이를 시찰하면서 “ 6억 인민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토종 손목 시계를 상하이에서 생산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히면서 관련 당국은 본격적으로 시계 제조공장 설립 준비에 들어가게 된다.  

그 후 1955년 상하이 당국 및 시계 협회 등 유관단체들이 시제품 생산에 착수하게 되면서 ‘시계 국산화’에 시동을 걸었다. 마침내 1958년 상하이파이의 첫 상품인 A581형(型) 제품이 개발되면서 중국 자체 기술로 만든 토종 손목시계가 세상에 처음 선을 보였다.

상하이파이 시계를 착용한 저우언라이 총리<사진=바이두>

특히 저우언라이(周恩來) 총리는 국내 제조업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직접 상하이파이 제품을 구입한 후 공식 석상에서 A581형(型) 손목 시계를 착용한 모습을 자주 드러냈다. 저우 총리는 세상을 뜰 때까지 이 손목시계를 착용한 것으로 전해질 정도로 이 브랜드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상하이파이 손목시계는 중국인들 사이에서 결혼 예물로 각광을 받으면서 고급 제품으로 인식됐다.

다만 중국 사회주의 경제체제하에서는 제한된 분량의 시계 배급쿠폰(手表券)을 통해서 상하이파이 시계를 손에 넣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상하이 파이 시계가 없으면 결혼을 할 수도 없다”는 말이 유행할 정도였다.

개혁 개방 이후 상하이파이는 해외 브랜드의 진출속에서도 지속적으로 품질에 심혈을 기울이면서 고급 토종시계로서의 자존심을 지켜나갔다. 특히 매출의 5%를 R&D에 투입하는 등 기술 개발을 적극 추진하면서 중국 시계 업계를 선도해 나갔다. 2010년 중국 상무부(商務部)는 상하이파이(上海牌)를 라오쯔하오(中華老字號)로 지정하면서 이 업체의 브랜드 가치는 정식으로 인정받게 된다.

페이웨 매장<사진=바이두>

◆’어머 이건 꼭 사야해’,  ‘잇템’  페이웨 스니커즈

페이웨(飛躍) 운동화는 감각적인 디자인에 높은 가성비로 해외 직구족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중국산 ‘잇템’으로 꼽힌다.

페이웨의 전신은 1920년대 상하이에서 설립된 스니커즈 공장이었다. 당시 이 공장에서 생산된 고무 밑창이 달린 신발은 편한 착용감으로 큰 인기를 누린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60년대~80년대까지 페이웨는 또다른 토종 신발브랜드 쐉싱(雙星)의 워리어(Warrior 回力)와 함께 ‘국민 브랜드’로 중국 소비자들의 각광을 받게 된다.

하지만 90년대 들어 나이키와 아디다스 등 글로벌 굴지의 스포츠 브랜드들이 중국에 진출하면서 토종 브랜드의 인기는 서서히 식게 된다.

그후 2005년 페이웨는 프랑스 사업가 파트리스 바스티안(Patrice Bastian)에 눈에 띄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된다.

이 프랑스 경영인은 페이웨의 브랜드 판권을 구매한 이후 디자이너들과 함께 전면적인 ‘브랜드 리뉴얼’을 진행한 후 프랑스에서 페이웨 브랜드를 재출시한다. 그 후 세계 최대 패션잡지 엘르(ELLE)는 페이웨에 대해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게 되면서 이 브랜드는 패션업계의 이목을 끌게 된다.

특히 페이웨는 프랑스 패션 브랜드 셀린(Céline)과 콜라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목받게 된다. 저렴한 스니커즈 브랜드를 프랑스 감성의 디자인과 결합시켜 세련된 스니커즈 브랜드로 재탄생시킨 것.  2010년 미국의 타임지는 페이웨를 가장 성공한 ‘브랜드 리뉴얼’ 사례로 선정하기도 했다.

할리우드 스타 올랜드 불룸이 페이웨 스니커즈를 착용한 모습<사진=바이두>

◆'국산화장품 1호' 솽메이(雙妹), 2010년 프리미엄 브랜드로 재탄생

1898년 광둥성의 사업가 펑푸톈(馮福田)은 상하이자화(上海家化)의 전신인 광성항(廣生行)을 홍콩에 설립해 솽메이(雙妹)라는 이름으로 화장수 제품을 출시했다. 이때 출시된 솽메이(雙妹)는 중국 최초의 토종화장품 브랜드로 꼽힌다.

당시 솽메이(雙妹)의 화장수는 기존의 전통 화장품과 달리 향기가 오래 지속되는 장점으로 여성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그 후 펑푸톈(馮福田)은 1903년 상하이에도 광성항 공장을 건립하며 본격적으로 대륙시장 공략에 들어갔다.

광성항은 상하이에 진출한 이후 화장수 외에도 머릿기름, 영양크림, 땀띠 파우더 등의 제품을 출시하며 수입 화장품에 의존하던 중국여성들의 화장품 선택의 폭을 넓혔다. 광성항이 출시한 제품들은 기존 제품과 달리 해외에서 수입한 원료와 중국 전통 제조방식을 결합시켜 당시로는 획기적인 상품으로 평가 받았다. 

신중국(新中國) 성립 후 광성항은 국유기업으로 편입된 이후 솽메이는 한때 자취를 감쳤다. 그 후 2010년 상하이 국제 박람회 기간에 상하이자화는 솽메이 플래그십 스토어를 개장하며 브랜드 부활을 선포했다.

상하이자화(上海家化)는 향후 솽메이를 급격히 성장하는 고급 화장품 시장에 대응해 향수 및 색조 화장품에 특화된 프리미엄 화장품 브랜드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솽메이는 상하이자화의 또다른 고급 브랜드 바이차오지(佰草集)보다 한단계 높은 브랜드로 리포지셔닝 됐다.

솽메이 포스터<사진=바이두>

dongxu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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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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