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운영방식은 변함없는데 고용부 지침만 달라졌다"
[서울=뉴스핌] 전민준 기자= 한국지엠(GM)이 고용노동부(고용부)의 하도급 근로자들의 직접고용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기존 채용관행과 사례에 비춰 볼 때 직접고용 요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또, 77억원의 과태료가 확정될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3일 자동차업계와 한국GM에 따르면 한국GM은 정규직 인력 축소 방안 등을 담은 경영 정상화 계획을 이날 오후 고용노동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를 근거로 한국GM은 창원공장 비정규직 하도급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는 입장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GM 관계자는 "회사 경쟁력을 고려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동시에 경영 정상화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GM 노조.[사진=한국GM] |
한국GM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고용부로부터 창원공장이 하도급 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는 판단을 받았을 당시와 현재의 도급 운영 방식은 동일한데 최근 고용부 입장만 바뀐 것이어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5월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한국GM 창원공장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짓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당시 고용부는 지난 2월 인천지법에서 나온 한국GM 부평·군산공장 사내하청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의 판결을 인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법은 해당 판결에서 공장 내부에 하도급 공정을 별도로 분리했더라도 작업의 연관성이 있다면 한국GM이 하도급 근로자에게 사실상 지휘·명령권을 행사한 것이어서 직접고용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국GM 관계자는 "고용부의 이번 시정명령은 기존의 관행과 사례에 비춰 상당한 괴리가 있고, 이는 회사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재무부담이 큰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도 이의신청한다는 입장이다. 한국GM이 이의를 신청하면 법원의 결정 이전까지 정부의 과태료 부과는 일시 중단된다. 앞서 고용부는 한국GM이 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근로자 1명당 1000만원씩 최대 77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법원에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을 내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이 소송에서 한국GM이 승소할 경우 고용노동부의 직고용 명령 자체가 무효화 된다. 판결까지 대력 1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피로감을 느낀 하도급 근로자 등의 이동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GM 관계자는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내부 방침은 고용노동부의 결정에 따라 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minjun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