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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 승진>

▲부산동부지청 사무국장 김종일 ▲전주지검 사무국장 전병렬 ▲제주지검 사무국장 조의곤

 

<고위공무원 전보>

▲서울고검 사무국장 복두규 ▲대구고검 사무국장 강성식 ▲부산고검 사무국장 이정범 ▲광주고검 사무국장 이영호 ▲서울남부지검 사무국장 박천홍 ▲서울북부지검 사무국장 백운기 ▲서울서부지검 사무국장 김정호 ▲인천지검 사무국장 김영일 ▲대전지검 사무국장 이갑수 ▲대구지검 사무국장 권상일

 

<검찰부이사관 승진>

▲법무부 반부패비서관실 권영준 ▲대검찰청 집행과장 곽명규 ▲대구고검 총무과장 노희동 ▲부산고검 총무과장 이연성 ▲고양지청 사무국장 강갑진 ▲성남지청 사무국장 양우덕

 

<검찰부이사관 전보>

▲안산지청 사무국장 이강윤 ▲대구서부지청 사무국장 김묵진

 

<검찰수사서기관 승진>

◇법무부
▲형사기획과 김성곤 ▲부마항쟁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강의구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김진룡

◇법무연수원
▲일반연수과장 서맹웅 ▲운영지원과장 현임

◇대검찰청
▲공안기획관실 인천지검 인천공항분실 유성희

◇서울동부지검
▲검사직무대리 조희영

◇서울북부지검
▲총무과장 오영근

◇의정부지검
▲집행과장 김준호

◇고양지청
▲총무과장 서희석

◇인천지검
▲공판송무과장 김규하 ▲검사직무대리 김영일 ▲검사직무대리 최진호 ▲검사직무대리 정남수

◇수원지검
▲집행과장 윤재원 ▲공판송무과장 김혜경

◇안산지청
▲검사직무대리 박호문

◇춘천지검
▲총무과장 손동섭 ▲수사과장 전병후

◇청주지검
▲사건과장 이승재 ▲검사직무대리 정태운

◇울산지검
▲총무과장 이종흔 ▲사건과장 이상준 ▲공안과장 윤두한

◇창원지검
▲총무과장 금광식 ▲사건과장 이재호 ▲수사과장 김붕배

◇마산지청
▲사무과장 이문학

◇군산지청
▲사무과장 김영한

◇정읍지청
▲사무과장 김동현

 

<검찰수사서기관 전보>

◇법무부
▲검찰과 박영서 ▲정책기획위원회 정연철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 박정학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드루킹 진상규명 특검 조현철 ▲운영지원과 국가형사사법기록관 김봉석

◇서울고검
▲관리과장 최장수

◇광주고검
▲사건과장 김형관

◇서울중앙지검
▲집행제2과장 윤재순 ▲기록관리과장 박희상 ▲형사증거과장 박무열 ▲피해자지원과장 장복 ▲수사제1과장 이원태 ▲수사정보과장 김동완 ▲수사제2과장 황세일 ▲조직범죄수사과장 최진 ▲마약수사과장 정병수 ▲검사직무대리 조경익

◇서울동부지검
▲총무과장 정안진 ▲사건과장 오범석 ▲집행과장 이길재 ▲수사과장 김영헌

◇서울북부지검
▲집행과장 이상남 ▲조사과장 이홍룡

◇서울서부지검
▲집행과장 백종동

◇의정부지검
▲수사과장 이경구

◇인천지검
▲총무과장 김태현 ▲마약수사과장 이상민

◇수원지검
▲총무과장 김한영 ▲조사과장 김창수

◇성남지청
▲수사과장 김병선

◇여주지청
▲사무과장 홍승모

◇평택지청
▲사무과장 임승철

◇안산지청
▲총무과장 전효수

◇안양지청
▲총무과장 배길문

◇대전지검
▲총무과장 김동휘 ▲조사과장 신정호 ▲검사직무대리 김재영

◇홍성지청
▲사무과장 이상돈

◇청주지검
▲총무과장 김득호

◇대구지검
▲사건과장 임경진 ▲수사과장 박무선 ▲검사직무대리 강태수

◇경주지청
▲사무과장 이문규

◇포항지청
▲사무과장 박문규

◇부산지검
▲총무과장 이이득 ▲조직범죄수사과장 김천수 ▲검사직무대리 조승래

◇부산서부지청
▲수사과장 이종현

◇울산지검
▲집행과장 이동희 ▲수사과장 허준영 ▲검사직무대리 이의열

◇광주지검
▲총무과장 고이주 ▲집행과장 김희곤

◇전주지검
▲집행과장 은희견 ▲수사과장 정택률

 

<검찰(수사) 사무관 승진>

◇대검찰청
▲수사지원과 이영종

◇서울고검
▲해외 불법재산 환수 합동 조사단 임상현

◇서울중앙지검
▲장연근 ▲엄기남 ▲윤상현 ▲장정훈 ▲서동희 ▲성백우

◇서울동부지검
▲배의봉

◇서울북부지검
▲정관영 ▲최호경

◇인천지검
▲오후균

◇성남지청
▲해외 불법재산 환수 합동 조사단 허종욱

◇부산지검
▲한일철

◇부산서부지청
▲추영종

◇울산지검
▲이호종 ▲이광호

 

<보건연구관 승진>

◇대검찰청
▲디엔에이화학분석과 고범준 ▲디엔에이화학분석과 서승일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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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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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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