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슨, 법무부에 ISD 중재의향서 제출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미국 국적의 사모펀드 '메이슨(Mason Capital Management LLC 및 Masson Management LLC)'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우리나라 정부의 조치로 2000억원 가까운 손해가 발생했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법무부는 3일 "메이슨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투자자-국가분쟁(ISD) 중재의향서를 대한민국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재의향서는 청구인이 중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에 관한 서명통보로 실제 중재 제기는 의향서 접수 후 90일 뒤부터 가능하다.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김학선 기자 yooksa@ |
법무부에 따르면 메이슨은 중재의향서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과 관련해 최소 한화 약 1880억원(1억7500만 달러)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지난 4월 공개된 또다른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Elliot)의 ISD 중재의향서와 유사한 취지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엘리엇은 합병 과정에서 7000억원이 넘는 손해가 발생했다며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정부 측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 대응체계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향후 진행되는 절차에도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