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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삼성 합병 피해...7200억원 배상” 중재의향서에 적시

기사입력 : 2018년05월11일 10:03

최종수정 : 2018년05월11일 10:03

법무부, 엘리엇 중재의향서 영문 원본 첫 공개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투자자-국가 소송(ISD·Investor-State Dispute)을 추진 중인 엘리엇(Elliott)의 중재의향서 영문 원문이 법무부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법무부는 11일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 국적의 사모펀드 엘리엇이 지난달 1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투자자-국가 소송(ISD) 중재의향서(Notice of Intent)를 대한민국 정부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중재의향서에 따르면 엘리엇은 피해보상 청구 금액으로 6억7000만 달러(약 7200억원)를 적시했다. 의향서 첫장에 피청구인을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과 법무부로 명기했다.

또 “엘리엇이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주주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 보건복지부,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이 한·미 FTA 협정문에 포함된 내국인 동일 대우(11.3조)와 최소 대우기준(11.5조) 조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 투자자-국가 소송(ISD·Investor-State Dispute)을 추진 중인 엘리엇(Elliott)의 중재의향서 영문 원문 [법무부 홈페이지]

엘리엇은 중재의향서에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전 대통령,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한 사실을 담았다. 문 전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삼성 합병에 부당 개입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엘리엇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며 ISD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재의향서를 접수하고 90일이 지나면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가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향후 진행 절차에 대응할 계획이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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