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일 속행 공판서 朴 자필 의견서 등 증거 제출
정호성 공소장변경...뇌물방조 외 국고등손실방조 포함
검찰, 구형량 4~5년 그대로 유지...12일 1심 선고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고리 3인방’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1심 선고가 오는 12일 내려진다.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왼쪽부터),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5일 오전 10시 이들에 대한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심리는 국정원 특활비 관련 사건에서 제시된 증거를 확인하기 위해 열렸다.
검찰은 박근혜 청와대에 특활비를 보낸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들 재판기록과 이헌수 전 기조실장의 진술조서,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특활비 사건에서 제출한 자필 의견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의 의견서에는 “취임 직후 비서관 3명 중 한명에게 청와대가 관행적으로 국정원 예산을 지원받아 썼다는 보고를 받고 법적으로 문제 없다면 청와대 업무 경비로 사용하라고 했다”면서 “2016년 9월 추석 앞두고 정호성 비서관을 통해 2억원을 받아 격려금으로 쓴 적 있으나 (국정원 측에) 돈을 달라 지시한 적은 없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 측이 증거 채택에 동의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재판과정에 의하면 안 전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 의견서에 적힌 3명 비서관 중 한 명으로 특활비 관련 얘기 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어떤가”하고 물었다.
안 전 비서관은 “특활비와 관련해서 어떤 지시나 질문을 받은 적 없고 그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 적도 없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제출한 정 전 비서관에 대한 공소장변경 신청도 허가했다.
당초 검찰의 정 전 비서관에 대한 공소장에는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2억원 부분에 대해 뇌물방조죄만 기재됐으나 국고등 손실방조죄도 예비적으로 포함됐다.
정 전 비서관에 대한 검찰의 구형량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매달 5000만원에서 1억원씩 총 33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 받은 혐의를, 정 전 비서관은 2016년 9월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2억원을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5월 21일 결심 공판에서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징역5년,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징역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과 국정원장 사이의 상납 약속에 따라 국민들의 혈세로 마련된 국정원 예산을 사적 목적으로 주고받아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게 훼손한 사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피고인들은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비서관으로서 본연의 책무를 망각한 채 사적 이익을 탐하기 위해 대통령과 국정원 사이 불법적 거래를 매개하고 편승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12일 오후 2시에 내려진다.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