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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개방의 新교두보 상하이, 시장개방 100대 행동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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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룬퉁 연내 출범, 외자 중국 금융시장 진출 규제 대폭 완화
자산관리 등 영업 분야 확대, 일대일로 참여 기회 기대

[타이베이=뉴스핌] 강소영 기자=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회귀와 중국 견제로 미중 무역전쟁이 전면적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상하이를 필두로 시장 개방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0일 중국 상하이시 정부는 '국가의 개혁개방 중대조치를 통한 개방형 신형경제체 건설 목표 실현을 위한 상하이시의 행동방안'이라는 긴 제목의 문건을 발표했다.

해당 행동방안은 투자환경, 플랫폼, 지적재산권, 산업, 금융의 5대 분야에 걸쳐 100가지에 달하는 개방 확대 조치를 담고 있어 '상하이 개방확대 100대 조치'라고도 불리고 있다.

'상하이 개방확대 100대 조치'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금융 분야에 대한 개방 확대다. 100대 행동 방안 중 26개 항목이 금융시장 개방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다.

26개 항목은 ▲ 외자 금융기업의 시장 개방 확대, 진입 장벽 완화 ▲ 외자 은행과 증권사의 영업 분야를 확대 ▲ 외자의 지분 규제 제한 완화 ▲ 보험시장 개방 확대 ▲ 해외 자본시장과의 협력과 교류 강화가 주요 골자다.

이를 위해 외자의 중국 금융기관 지분 보유 제한 규체 완화와 점진적 철폐, 위안화와 증권 대리 발행 등 외자의 영업 분야 확대, 외국 보험사의 영업과 지분 보유 제한 완화,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경제벨트)를 위한 국제 금융 협력 강화, 연내 후룬퉁(상하이-런던 증권거래소 연계 거래) 출범 등의 구체적인 목표가 제시했다.

◆ 글로벌 금융 총수 앞다퉈 중국 시찰, 투자 확대 기회 모색 

중국은 이미 지난해 말부터 시장 개방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올해 4월 시진핑 주석이 보아오포럼에서 개혁개방 지속과 개방 확대를 '선포' 한 후 중국 정부의 개방확대 조치는 속도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과거 40년 동안 진행된 개혁개방 정책이 전통산업을 중심으로, 낙후한 중국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시진핑 정부가 추진하는 신(新) 개혁개방은 금융과 첨단산업 등 고부가가치 신흥산업을 핵심으로 중국의 세계적 영향력을 강화하는 데 방점이 놓여있다.

중국의 신개혁개방에서 움직임이 가장 두드러지는 분야는 금융시장이다. 그간 중국의 금융시장은 각종 규제와 환경적 한계로 외자의 불모지로 여겨졌다.

그러나 시진핑 정부가 대대적인 금융 시장 개방에 나서면서 외자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4월 이후 중국 자본시장 진출을 타진하기 위한 외국 금융기관의 중국 방문도 줄을 잇고 있다.

중국에 신규 진출하거나 대중 투자를 강화하는 외국 금융기관이 이미 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29일 세계 최대 헤지펀드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Bridgewater Associates)의 중국 법인 설립은 중국 자본시장 개방에 대한 외국 자본의 기대감과 외자의 본격적인 중국 금융시장 진출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받아들여지며 큰 화제가 됐다.

외국 금융 기관의 고위 임원들도 연이어 중국을 방문, 새로운 기회 포착의 기회를 잡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지난주 베이징을 방문한 장 라비(Jean Raby) 나티시스 글로벌 에셋 매니지먼트(Natixis Investment Managers) CEO는 중국 매체와 인터뷰에서 "지난 2004년과 중국 시장의 분위기가 확연히 다르다. 온 도시가 확력이 넘친다. 베이징에 도착한 직후 계속 각 분야의 기업, 협력사 그리고 금융계 인사를 만나며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5월 말에는 네덜란드 랄프 해머스 ING그룹 회장이 베이징을 방문, 중국 정부 기관과 대중 투자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빌 윈터스 스탠다드차타드그룹 회장도 지난 6월 중국을 방문해 10일의 짧은 일정동안 베이징, 청두, 선전, 광저우 및 상하이의 5개 도시를 시찰하는 일정을 소화했다.

 ◆ 외자 '보다 자유로운 영업, 자산관리 서비스, 일대일로 사업' 참여 기회 노려 

중국의 개혁개방 40년의 과정에서 기대 이하의 성적를 거뒀던 외국 금융 자본은 새롭게 찾아온 기회에 대한 큰 기대감을 품고 있다.

중국 디이차이징르바오(第一財經日報)는 최근 잇따라 중국을 방문한 외국 금융기관 고위 관계자와의 인터뷰에서 '외자 지분 제한 규제 완화', '경제 성장', '일대일로'의 단어가 가장 빈번하게 등장했다고 10일 보도했다.

외국 금융기관이 중국의 경제성장을 통한 금융시장과 산업 확대, 지분 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자유와 영업력 강화, 일대일로라는 중국의 국책사업 참여에 가장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주퉁(朱彤) 도이체방크 중국총재는 "외국 금융자본의 투자 지분 규제 완화를 계기로외국 금융기업이 중국 경제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크게 늘었다. 커스터디, 컨설팅 등으로 영업 분야가 확대되고, 모그룹을 통해 해외채권 발행, 상장, 인수합병, 융자 등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ING그룹은 "일대일로 관련국 중 25개 국가에 우리 기업의 지점이 있다. 유럽내 우리의 네트워크와 우리가 지분을 보유한 베이징은행의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강점이다"라며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 의사를 밝혔다.

스탠다드차타드 은행도 "일대일로 정책을 매우 중요한 비즈니스 기회로 여기고 있다. 우리 은행은 45개 일대일로 관련 국가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고, 2017년 한 해 동안 50개에 달하는 일대일로 관련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은 지난해 말 2020년까지 일대일로 관련 사업에 200억 달러의 융자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맥킨지는 "향후 7~10년 중국인의 저축 규모가 4조 달러에서 15조 달러로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자산관리 서비스 시장 규모도 엄청나게 커지게 될 것이다. 때마침 중국 정부가 금융 시장 개방에 나서면서 외국 금융사들은 유례없는 큰 기회를 맞이하게 됐다. 그 누구도 이 기회를 놓치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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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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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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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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