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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생존' 소식에...현장 반응 엇갈려

기사입력 : 2018년07월12일 12:40

최종수정 : 2018년07월12일 12:40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황유미 기자 = 서울시교육청의 자체적인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를 교육부가 직권으로 취소 처분한 것이 정당한 행정처분이라는 대법원 판단에 대해 교육업계 희비가 엇갈렸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2일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행정처분 직권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 2014년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6곳을 폐지한 것에 대한 교육부의 취소 행정처분이 정당하다는 것이다. 

1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인근에서 학교 수업을 마친 학생이 학원을 향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이에 대해 일선의 반응은 엇갈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한 관계자는 “교육은 평등한 것”이라며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계급의식을 심어주는 것은 교육적인 면에서 불합리 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권이 ‘자사고를 폐지한다’고 강조를 했다”며 “당연히 정권이 바뀌어 기대를 했는데 아직까지 이전 세력들의 저항이 세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서울 강남에 위치한 일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우리 학교도 우수한 학생은 따로 반을 만들어 교육 받는다. 어떤 면에서 자사고 같은 것”이라며 “자사고 폐지가 되나 기대했는데 대학을 가기 위해 전력 질주하는 것만 같다. 도대체 학교 다닐 맛이 안 난다”고 말했다.

한 사교육 업계 종사자는 “자사고 폐지와 무관하게 사교육 시장이 좁아질 것 같지는 않다”면서 “자사고 갈 아이들이 일반고 가면 내신 경쟁이 더 심해질테고 그럼 고입을 위한 사교육에서 내신을 위한 사교육 수요가 더욱 많아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워낙 학생과 학부모들이 사교육 의존도가 크고 학교 선생님들조차 학원에서 배울 것이란 인식이 크다”며 “움직임은 좋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또 다른 학원 관계자는 “목표를 갖고 열심히 하려는 아이들의 니즈가 분명히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학원 관계자는 “자사고·외고를 위축시키면서 학생들 학력 깊이가 많이 떨어진 느낌”이라며 “자사고 가려고 중학교 때부터 목표를 갖고 1~2년 씩 준비하는 아이들 많이 있다. 학교도 공부하는 분위기가 많이 잡힌다”고 말했다. 이어 “모두가 동등하게 지원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그 학생들의 선택권도 없어져 버리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하는 니즈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며 이번 선고를 환영한다고 했다.

오세목 서울지역 자사고 연합회장(중동교 교장) 또한 “본래 다 끝난 평가를 서울시교육청이 무리하게 재평가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학교 자율권이 중요해지는 시대니 만큼 이번 판결이 자사고를 잘 운영할 수 있게 도와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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