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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핫!이슈] 태풍 마리나 이재민 58만명, CA 부기장 흡연 사고날뻔, 마윈의 무인식당 ‘허마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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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바이두, 소후닷컴 등 중국 대형 인터넷 포탈과 웨이보, 위챗 등 주요 SNS에 등장한 인기 검색어 및 신조어를 통해 이번 한 주(7월 9일~7월 13일) 동안 14억 명 중국인들 사이에 화제를 불러일으킨 이슈들을 짚어본다.

◆ 8호 태풍 마리아 중국 강타. 이재민 58만명, 피해 규모 5000억원 

제 8호 태풍 마리아가 중국 푸젠(福建)성 저장(浙江)성 장시(江西)성 일대를 강타하면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당국은 태풍으로 인해 58만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新華社)에 따르면, 지난 11일 태풍 마리아가 초속 42m의 속도로 중국 푸젠성에 상륙했다. 푸젠성은 즉각 1급 태풍경보와 2급 폭우 경보를 발동했으나, 태풍의 순간 풍속이 56m를 넘어서면서 푸젠성 내에서만 19만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다. 푸저우시는 12일 점심까지 정리한 태풍 쓰레기만 1800톤이 넘었다고 설명했다.

저장성은 강우량이 많이 피해가 더 컸다. 저장성 관계자는 39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2만여척의 고깃배가 침수했다고 밝혔다.

제 8호 태풍 마리아가 11일 중국 저장성 타이저우시를 강타하고 있다. [사진=신화사 뉴스핌]

중국 기상청은 이번 태풍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액만 28억8천만위안(484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집계했다.

전문가들은 소형급으로 시작한 태풍 마리아가 중국에 도착하기 전까지 지구 온난화로 뜨거워진 바다의 열에너지를 흡수하며 세력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예젠춘(葉建春) 중국 수리(水利)부 부부장(차관)은 12일 밤부터 태풍 규모가 약해지기 시작했다며 인명 구조 및 재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 해양수산부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13일(금)부터 16일(월)까지 슈퍼문(달과 지구가 가까워지는 현상)과 태풍 마리아의 간접 영향으로 인해 남서해안 해안가의 침수피해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 에어차이나 긴급구조신호 ‘메이데이’, 원인은 부조종사 흡연

중국국제항공(中國國際航空, 에어차이나) 항공기가 지난 10일 운항 중 긴급 구조신호인 메이데이(Mayday)를 발신하고 연착한 가운데, 당시 부조종사의 흡연 때문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져 중국 네티즌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10일 홍콩을 출발한 에어차이나 CA106편 항공기는 다롄(大連)으로 비행하던 중 고도 1만700미터 상공에서 3500미터까지 급강하했다. 당시 승무원들은 기압이 급격히 떨어지자 항공교통관제(ATC) 측에 긴급 하강을 요청했고, 고도를 1만100미터까지 낮춘 뒤에도 위험하다고 판단해 긴급신호 메이데이(MADAY)를 발신한 뒤 3500미터까지 하강했다.

이 과정에서 승객들은 산소마스크를 착용한 채 공포에 떨어야 했다. 기온까지 높아져 비행기 내부 상황이 매우 불안정했다고 한 승객은 설명했다. 이후 기압밸브를 다시 확인한 CA106 항공기는 7500미터까지 고도를 회복했고, 예정보다 1시간 늦게 다롄에 도착했다.

로이터통신은 13일 “중국 항공국이 원인을 조사한 결과 객실 내 산소 수치가 떨어진 것은 부조종사의 흡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앞서 중국 펑파이신문(澎湃新聞) 역시 승무원들이 조종실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환풍장치를 조작하다 실수로 기압밸브를 조작한 것 같다고 보도했다. 신문이 입수한 에어차이나 내부 자료에 따르면, 위 같은 상황을 설명한 문건 맨 아래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조종실에 흡연하는 행위는 불법이다!!!”라고 적혀 있다.

이에 중국 네티즌들은 “이런 황당한 사고가 벌어지다니 할 말이 없다. 위대하다 우리 항공사(‘위대하다 우리 나라’의 패러디)” 등의 댓글을 달았다.

중국국제항공은 지난 11일 웨이보를 통해 “관련 자료를 항공국에 인계해 조사하고 있으며, 규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중국국제항공 항공기 [사진=바이두]

◆ 마윈의 새로운 도전, 무인식당 ‘허마 로봇’

마윈이 만든 O2O 신선식품 매장 허마셴셩(盒馬鮮生)에서 오픈한 ‘허마 로봇식당(Robot.He Restaurant)’이 중국은 비롯 미국 등 해외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다. 새로운 식당 시스템이 확산되면 업무 효율은 높아지고 대기 시간은 짧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허마 로봇식당은 10일 유튜브를 통해 식당 운영 방식을 자세히 소개했다.

식당에 도착한 손님은 먼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또는 식당에 준비된 체크인 화면을 이용해 앉고 싶은 좌석을 선택한다.

다음엔 스마트 디스플레이를 이용해 먹고 싶은 음식을 선택하고, 생선 게 조개 등 먹고 싶은 식재료를 직접 골라 컨베이어벨트에 걸어 주방까지 보낸다. 자리에 돌아와서도 QR코드를 이용해 다른 음식을 주문하는 것도 가능하다.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엔 테이블 앞에 준비된 모니터를 통해 음식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지켜볼 수 있다. 조리된 음식은 흰색 식판로봇이 자리까지 가져다 주는 방식이다.

허마 로봇식당 관계자는 로봇을 이용한 자동화 시스템을 이용해 음식 주문부터 서빙까지 평균 11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로봇식당은 측은 “인공지능을 결합한 시스템 기술력이 빠르게 발달하고 있다”며 “무인식당은 작은 시작일 뿐이며 앞으로 더 많은 플랫폼과 결합한 새로운 식당 시스템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상하이에 오픈한 무인 로봇식당 '허마 로봇' 전경 [사진=바이두]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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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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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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