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외신출처 로이터

속보

더보기

"구글, 3조원 능가하는 EU 추징금 낼 듯…'독점 금지법 위반'"

기사입력 : 2018년07월18일 08:38

최종수정 : 2018년07월18일 08:38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구글이 지난 11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으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7일 보도했다.

구글과 유럽연합(EU) 로고가 그려진 마우스 패드 [사진=로이터 뉴스핌]

EU 집행위원회는 구글이 모바일 운영체제 안드로이드로 독점 금지법을 어겼다며 지난해, 자사 비교쇼핑 서비스에서 자체 사이트를 우선 노출해 검색시장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당시 역대 최대인 24억유로(약 3조1511억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벌금 규모는 이를 크게 능가할 거로 예상된다.

소식통에 따르면 마가렛 베스타거 EU 시장경쟁 담당 위원장은 지난 주, 구글이 불법적인 "결합" 방법을 사용하여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사전에 구글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했다고 평가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스마트폰을 구매자들의 폰에는 스마트폰 앱 스토어인 구글 플레이와 검색 브라우저인 크롬이 이미 설치돼 있다.

베스타거 위원장은 또, 통신사와 모바일 기기 제조업체들이 다른 경쟁 서비스 없이 구글 검색을 기기에 사전 설치한 경우, 인센티브도 지원했다고 밝혔다.

FT는 안드로이드 오픈 소스 코드로 개발된 경쟁사 운영 체제의 스마트폰 판매를 막는 기기 제조사와 계약 제한과도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불법 관행이 일반 검색에서 구글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경쟁사의 모바일 브라우저가 크롬 브라우저와 경쟁하는 것을 제한하며, 다른 운영 체제의 등장을 저지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EU 집행위원회의 이러한 독점 금지 결정에 따라, 구글은 불법 관행을 종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데, 비즈니스 운영 방식에 변화가 생기면서 모바일 시장에서 구글의 미래의 입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FT는 내다봤다.

안드로이드는 전 세계 80% 이상의 스마트폰 이용자가 사용하는 운영체제이며 검색 서비스를 모바일 기기로 하는 이용자들이 나날이 증가함에 따라 모바일 운영체제는 구글의 미래 수익에 매우 중요한 사업 부문이다. 

구글은 부정 행위를 부인했다. 회사는 경쟁 위원회가 소비자 행동을 잘못 이해하고 있으며 애플을 경쟁 상대라는 사실을 제외해 시장을 잘못 정의했다고 주장한다.

구글의 법무 자문위원인 켄트 워커는 "위원회의 경우는 안드로이드가 애플의 iOS와 경쟁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근거를 두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워커는 경쟁사 앱을 클릭 한 번으로 다운로드 할 수 있기 때문에 구글 앱이 사전에 설치되어 있거나 폰에 번들로 제공되어 있어도 경쟁 업체를 차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