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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직장 괴롭힘' 신고창구 일원화·소송지원…직권조사 '칼날'

기사입력 : 2018년07월18일 11:46

최종수정 : 2018년07월18일 11:46

생활적폐 ‘직장 괴롭힘’ 강공 드라이브
신고부터 가해자 처벌·피해자 지원 등
권익위에 신고창구 일원화…비밀보장
신고법령위반 고용부 등 직권조사 '칼날'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생활적폐 청산에 나선 정부가 ‘직장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의 산재보상과 소송지원에 나선다. 또 가해자 징계 의무화를 비롯한 형사처벌 및 예방교육에도 고삐를 죄기로 했다. 특히 오는 8월 중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개정하는 등 직장 괴롭힘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도 실시된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4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대책을 이 같이 확정했다.

직장 괴롭힘은 직장 등에서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침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신체적·신분적·업무적·언어적·개인적 괴롭힘이 모두 포함된 경우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를 보면, 직장인의 73.3%가 직장에서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12%는 거의 날마다 괴롭힘을 당한다는 하소연을 내비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직장 괴롭힘 피해율은 업종별 3.6~27.5%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유럽연합(EU) 국가들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지난해 직업능력개발원이 파악한 ‘직장 괴롭힘으로 인한 근로시간 손실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연간 4조7000억원에 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서울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가 열렸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7.18 leehs@newspim.com

정부는 직장 괴롭힘에 따른 우울증과 자살 문제, 직장 괴롭힘 피해자의 자녀가 학교 괴롭힘의 피해자로 대물림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올해 초 대형병원 간호사와 학교 선생이 목숨을 끊은 사례도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은 직장 괴롭힘 신고부터 가해자 처벌, 피해자 지원, 예방교육 등 전 과정에 걸친 6단계 21개 개선과제를 마련했다. 주요 분야는 의료, 교육, 문화예술·체육 등이다.

우선 정부는 직장 괴롭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개념 마련(법령 명문화)에 나선다. 연구용역을 통해 직장 괴롭힘의 개념, 유형, 사례, 판단기준 등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이 배포된다.

신고자 비밀보장과 신고절차 마련, 창구 일원화를 통한 신고 접근성도 높인다. 범정부 갑질신고센터(www.epeople.go.kr)는 내달 권익위 내에 구축된다.

직장 괴롭힘의 신고대상·방법·절차 등의 규정 의무도 사업장마다 마련된다. 신고대응부서는 노사협의회 등을 통해 지정이 유도된다.

무엇보다 직장 괴롭힘 신고가 들어올 경우 의무적으로 조사에 나서도록 했다. 그 동안 조사의무가 없어 피해사실이 방치된 경우가 있었다. 법령 위반행위가 인지될 경우에는 고용부 등 관련 국가기관 법령에 따라 직권조사 및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에 나선다.

현재 물리적 상해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임시건강진단명령에는 정신적 괴롭힘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도 포함된다.

적극적인 가해자 처벌을 위해서는 직장 괴롭힘 금지의무를 근로기준법 등에 두기로 했다.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는 피해자·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금지의무도 신설한다. 아울러 전문가 심리상담 및 해결을 위한 지원프로그램도 강화된다.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산업재해 기준에도 직장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 부상, 질병·우울증 등을 두도록 했다. 직장 괴롭힘으로 인해 범죄피해자가 된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지원뿐만 아닌 복직소송 및 보복소송 응소도 지원한다.

가해입증자료가 부족해 소송과정에서 애로를 겪는 피해자에게는 행정청이 직권·현장조사, 감사자료 등을 제공토록 했다.

대상도 근로자에서 보험·대출·신용카드 모집인, 레미콘운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퀵서비스배송원, 대리운전기사 등 산재보험법상 9개 업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확대된다.

직장 괴롭힘에 대한 조사결과 가해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사용자가 가해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의무·이행해야한다. 사용자가 불이익처분금지 및 예방교육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를 받게 된다.

불법파견, 임금체불 등에 날을 세운 특별근로감독 집무에도 직장 괴롭힘이 포함(규정 개정)된다.

정부 관계자는 “법령개정 전인 8월 중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개정해 직장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것”이라며 “직장 괴롭힘 예방 캠페인을 통한 사회·문화적 인식 개선, 노사정 협의와 사업장의 자율적 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을 즉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10월까지 직장 괴롭힘 방지를 위한 정부 합동 가이드라인, 취업규칙 표준안 등을 마련할 것”이라며 “취업규칙(고용부)·협회내규(문화부 등 관련 부처) 등에 반영하도록 해 직장 괴롭힘 근절대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직장 괴롭힘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12월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부당하도급, 기술탈취, 가맹·대리점 비용전가 등 민간기관간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도 12월 발표할 예정이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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