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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단독주택 전세 줘도 주택연금 받는다

기사입력 : 2018년07월18일 15:34

최종수정 : 2018년07월18일 15:34

주택연금 가입기준 완화…자가→전세
주택연금 수령액에 전세보증금 이자수익 추가로 얻어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내년부터 단독·다가구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 고령층은 전세를 주고 있더라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매월 지급되는 주택연금에 임대 소득이 추가로 생기는 셈이다. 기대수명이 증가하고 주택가격 예상 상승률이 낮아지는 상황에 노후소득 증대를 모색하기 위함이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김학선 기자]

정부가 18일 발표한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 주택연금 제도 개선이 포함됐다.

현재 주택연금은 고령층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실거주 주택에 한해 가입이 가능하다.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임대를 줄 경우 문제가 생기면 주택 가치가 떨어져 원금 회수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요양이나 자녀 봉양 등으로 집을 장기간 비우게 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임대보증금이 없는 조건으로만 임대 계약이 가능해 추가 임대소득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이에 정부와 주택금융공사는 단독·다가구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이 전세를 주고 있더라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셋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고령층이 연금 수급액과 함께 전세보증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익을 추가로 얻게 해주기 위함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신탁방식 도입이다. 신탁방식은 우선 주금공이 전세보증금을 직업 운용하는 구조로 보증금과 관련한 리스크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예컨대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 시 주금공은 해당 주택 등을 경매 처리해서 돈을 회수하게 된다. 이때 전·월세가 설정돼 있으면 임차보증금을 공제하게 돼 애초에 회수하려고 했던 가치만큼 회수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신탁방식을 도입하게 되면 공사가 집주인이 돼 보증금을 직접 관리한 후 전·월세 임차인에게 돌려주면 되기 때문에 임차보증금과 관련한 문제가 사라지게 된다.

가입자 역시 주금공으로부터 보증금 운용과정에서 나오는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어 매력적이다. 연금 수급액과 전세보증금의 이자수익까지 더해져 보다 안정적인 노후대비가 가능해진다.

신월선 주금공 연금신탁 팀장은 “단독·다가구의 경우 임대목적으로 지어진 경우가 많은데 여러 세대를 임대해주면 연금가격이 낮아져 이용비율이 적었다”며 “해당 비율을 높이기 위해 신탁방식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주택연금 월 지급금에 임대 이자수익이 추가로 늘어나 노후소득 증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등 주택연금 일시인출금 유동화를 통해 낮은 이자로 자금을 조달해 가입자 연금 수급액을 확대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정부는 자금 조달 방식 다양화로 조달 금리가 낮아지면 3억원 주택을 보유한 70세 이상 기준으로 월 최대 7만6000원의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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