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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1호 구속영장’ 도모 변호사, 구속심사 위해 법원 출석

기사입력 : 2018년07월19일 16:07

최종수정 : 2018년07월19일 16:07

특검팀, 17일 도씨 긴급체포 후 이튿날 구속영장청구
특검팀 “증거·진술 보면 충분히 구속 영장 발부 될 것”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드루킹’ 최측근으로,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도모(61) 변호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9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할 허익범 특별검사가 27일 서울 서초구 특검사무실에서 첫 공식브리핑을 하고 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이날 공식 출범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2018.06.27 yooksa@newspim.com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정치자금법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도 씨에 대한 심문을 진행 중이다.

지난 17일 오전 1시께 긴급체포돼 서울구치소에 입감 중인 도 씨는 이날 오후 2시 20분께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들어갔다.

앞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전날 수사 개시 이래 처음으로 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에 따르면 도 씨는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에서 법률 자문을 담당하며 2016년 노 의원에게 수천만원을 여러 차례에 나눠 전달하는 데 관여했다.

도 씨는 드루킹 김 씨가 김경수 경남도 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 자리로 인사청탁한 대상이기도 하다. 도 씨는 검찰과 경찰의 조사 당시에는 단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받고 입건되지는 않았다.

특검팀은 영장 발부 가능성에 대해 “저희가 제출한 범죄사실과 관련 증거, 진술 등을 보면 충분히 영장이 발부될 것”이라고 밝혔다.

도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된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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