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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1년] ‘검찰 개방’부터 ‘검찰 패싱’ 논란까지…검찰개혁은 현재진행형

기사입력 : 2018년07월25일 06:13

최종수정 : 2018년07월25일 09:31

지난해 7월 25일 취임…1년 성적표 보니
‘검찰 내 의사결정 투명화’ 잘한 일 꼽혀
‘검경수사권 조정’은 아쉬움 남겨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문무일호(號)’가 닻을 올린 지 1주년을 맞은 가운데 검찰이 외부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는 등 자성의 움직임을 보였다는 평가다. 반면,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검찰이 빠진 이른 바, ‘검찰 패싱’ 논란에 문 총장이 중심에 서있기도 했다.

“최근 국민의 검찰에 대한 신뢰도는 매우 저조하다”며 “국민들은 검찰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로 내부비리, 정치적 중립성 미흡, 과잉수사, 반성하지 않는 자세 등을 꼽고 있다”는 1년 전 그의 취임사는 고강도 검찰개혁을 향한 신호탄이었다. 

문 총장은 지난 23일 열린 대검찰청 월례간부회의에서 “변화를 위한 노력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검찰 스스로 끊임없이 되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을 겸허하게 살펴야 한다”며 “지난 1년간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 정비에 초점을 맞췄다면 취임 2년차에는 제도 개혁 효과를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그간 시행한 검찰개혁 과제들을 점검·보완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해 7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07.24. leehs@newspim.com

 ◆ 의사결정 투명화로 ‘검찰 개방’…검찰개혁위·수사심의위·형사상고심의위 도입

문 총장은 취임 일주일 후인 지난해 8월 5일 국민적 의혹이 집중된 대형사건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외부 전문가들이 심의하도록 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제도와 ‘검찰개혁위원회’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혁안을 발표했다.

수사심의위는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여부를 두고 사측과 협상을 이어가다 부분 파업을 벌인 기아차 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해 이례적으로 불기소 의견을 내렸다. 당시 심의위는 노동조건을 개선할 목적으로 한 파업이기 때문에 불법파업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서지현 통영지청 검사에게 강제추행과 인사보복을 가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 구속기소 의견을 낸 것도 심의위였다. 이후 법원에서는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심의위가 구속기소 권고를 내리고 검찰이 이에 따른 것은 과감한 결정이었다는 평가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실제 선고 형량이 어떻게 내려질지는 둘째 치더라도 그동안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던 검찰이 심의위 덕에 과감한 결정을 내린 게 아니겠느냐”고 평했다.

이밖에도 검찰의 ‘기계적 상고’를 막기 위해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도입한 이후 상고율이 1/3으로 대폭 줄어든 것도 큰 성과다.

 ◆ ‘검찰 없는’ 검경수사권 조정…‘검찰 패싱’ 논란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논의에서 불거진 ‘검찰 패싱’ 논란은 뼈아픈 상처로 남았다. 문 총장은 지난 3월 29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사 종결권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공식적으로 연락을 받은 게 없다”고 밝혀 수사권 조정 논의에 검찰이 제외돼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왔다.

실제로 지난 4월 초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차례 만나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가운데 여기에 정작 당사자인 검찰의 입장은 빠진 것으로 알려져 검찰 패싱 논란이 더욱 거세졌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발표되던 6월 21일 검찰 내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박철환 부산지검 형사1부장은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현행 수사구조 변경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검찰을 독립외청으로 거느린 법무부는 당연히 수사권 조정 논의 과정을 구성원 모두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했어야 하지만 법무부가 그 노력을 했다는 증거를 아직 찾지 못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검찰 구성원들은 조정안 발표가 임박할 때까지도 해당 내용에 대해 상세히 알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17.10.27. yooksa@newspim.com

 ◆ 인권부 신설하고 공익부 개편하고…개혁은 현재진행형

검찰은 지난 13일 대검찰청에 인권부를 신설하는 방안이 담긴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인권부 산하에는 인권기획과, 인권감독과, 피해자인권과, 양성평등담당관을 설치해 형사절차와 관련한 정책 수립과 피해자 보호, 양성평등 업무 등 인권보호 조치 강화를 예고했다.

검찰은 이와 더불어 대검 공안부의 명칭을 공익부로 변경하는 조직개편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공·선거·노동사건 등을 담당해왔던 대검 공안부는 그동안 사회·종교단체나 노동, 학원 등 관련 일부 사건을 정치권력이 바라는 대로 처리하고 인권옹호기관으로서 역할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인권부 신설과 공익부 개편으로 검찰의 ‘탈정치화’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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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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