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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역규제 개편·적정공사비 로드맵 9월 나온다

기사입력 : 2018년07월25일 17:30

최종수정 : 2018년07월25일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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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건설산업 혁신 선언문' 합의
업역규제‧업종개편, 적정공사비 마련 위해 협력키로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오는 9월 종합‧전문건설업간 업역규제와 업종체계 개편, 적정공사비 마련을 위한 로드맵이 나온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인천 남동구 건설기술교육원에서 노·사·정 기관이 모여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 혁신 노사정 선언문'에 합의했다. 국토부와 한국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참석했다. 

노사정 선언에 따라 이들은 종합‧전문건설업계가 상호 시장에 진출하면서 업역 갈등을 해소하는데 노력키로 했다. 건설업종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시공능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건설업 등록기준을 개선한다. 

공공공사 원가산정과 계약제도 전반에 걸쳐 공사비의 부족, 품질 저하를 유발하는 요인을 찾고 개선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또 건설근로자의 적정임금 확보와 체불방지, 사회보장 강화를 위해 협력하고 이에 따르는 업계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 

불공정 하도급 근절과 페이퍼컴퍼니 퇴출에도 힘쓰기로 했다. 국토부는 공론화 절차를 거쳐 오는 9월중 이행계획(로드맵)을 마련키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28일 '건설산업 혁신방안'에서 건설기술‧생산구조‧시장질서‧일자리 4대 혁신을 위한 12개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그간 건설산업 개혁을 위한 많은 논의들이 있어 왔지만 노사정이 하나가 돼 혁신의 큰 틀에 합의하는 자리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앞으로 치열한 고민과 토론을 거쳐 혁신 로드맵을 제대로 만들어 9월에 예정된 혁신의 각론도 노사정이 함께 내놓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선언식을 마친 노사정 대표들은 건설기술교육원에서 진행중인 기술‧기능인력 교육훈련 과정을 참관했다. 이들은 전문인력 양성기반을 확충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아래는 노사정 선언문 전문이다. 

노사정은 건설산업의 견실한 성장과 건설 근로자를 비롯한 건설산업 참여 주체 모두의 발전을 위해 각 계 의견수렴을 거쳐 발표한 「건설산업 혁신방안(2018.6.28.)」의 실천을 위한 세부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건설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아래와 같이 노력해 나갈 것을 합의한다.

1. 노사정은 생산성 향상, 공정경쟁 촉진, 상생협력 활성화 등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취지에 따라 업역․업종․등록기준 등 건설산업 생산구조 관련 규제의 합리화 방안을 강구한다.

①이를 위해 종합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 규제를 원칙적으로 시공능력을 갖춘 건설기업이 상호 시장에 진출하면서 업역 간의 갈등과 비효율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건설업종의 구분 및 업종별 업무내용은 기술의 발전과 공법 융복합 추이를 반영하고 업종 간 분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편해 나간다.

③건설기업의 시공능력을 높이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본금, 기술․기능자격 등 건설업 등록기준이 적정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

2. 노사정은 공공공사의 시공품질 제고와 건설 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사업자 등 건설산업 종사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공공사의 공사비가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고 투명하게 지출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①공공공사 원가산정 및 계약제도 전반에 걸쳐 공사비 및 공사기간의 부족, 시공품질 저하 및 안전사고 유발, 건설업체간 저가경쟁을 유발하는 요인이 없는지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한다.

②노사정은 건설산업 종사자의 적정임금 확보 및 체불 방지, 사회보장 강화, 안전관리 내실화 등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협력하고, 정부는 이 과정에서 수반되는 업계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노사정은 저가하도급, 불법 다단계 하도급 등 건설현장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 근절과 페이퍼컴퍼니 퇴출을 위해 노력한다.

3.정부는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 중소 종합․전문 건설기업의 보호 필요성, 건설 근로자의 근로조건, 재정소요 등 제반 사항에 대한 검토와 노사단체 의견수렴 등 공론화 절차를 거쳐 제1항과 제2항의 내용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2018년 9월말까지 마련하고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에 착수한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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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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