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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경제다] 중견·중소기업 "가동률 저하·인력난에 투자 엄두 못내"

기사입력 : 2018년07월26일 17:27

최종수정 : 2018년07월27일 16:32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겹쳐 성장동력 상실 우려
"현장 목소리 반영된 정책으로 근로 현안 부작용 줄여야"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생산성 높이고 일자리 늘리라는데, 인력 충원하고 근무제 개편하는 것이 더 급합니다."

정부의 계속된 친노동정책 일변도로 인해 기업들이 울상이다. 중견·중소기업들은 근로 문제에 발목 잡혀 성장 동력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부 중견·중소기업은 근로 현안 해결에 시달리고 있다. 이미 올해 16.4%에 달하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상승 문제를 겪은 데 이어, 지난 1일부터는 '근로자 수 300인 이상 기업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돼 인력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내년도 최저임금이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되면서, 기업들은 벌써부터 내년도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지난 5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 이후 예상되는 애로사항으로 '가동률 저하로 인한 생산 차질 및 납기 준수 곤란'(31.2%)을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는 ‘구인난으로 인한 인력 부족’(19.0%), ‘신규인력 채용으로 총 인건비 상승’(15.8%) 등이 뒤를 이었다.

중견기업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같은 기간 중견기업연합회가 중견기업 377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견기업들 역시 ‘인건비 부담 가중’(37.1%), ‘가동률 저하로 인한 생산 차질’(18.8%), ‘구인난으로 인한 인력 부족’(11.4%) 을 걱정하고 있었다.

결국 중견·중소기업들은 미래 먹거리 확보와 혁신성장이라는 과제보다는 눈앞의 인력 문제를 더 걱정하고 있다. 애초에 일할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은 데다, 인력을 충원하더라도 숙련 기간이 필요해 눈앞의 가동률 저하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인건비도 계속 오르고 있어 성장에 필요한 투자 여력도 마땅치 않다.

<사진=게티스이미지뱅크>

 

[이제는 경제다]

20) 부동산 거래 급감에 자영업·지역경기도 흔들

21) 산업현장 가보니.."뿌리산업이 살아야죠"

22) 제조업 위기는 일자리 위기

23) 반도체 무너지면 '제2 IMF' 쓰나미 몰려온다

24) 중견·중소기업 "가동률 저하,인력난에 투자 엄두 못내"

25) "IT서비스를 보라", 기업중심 혁신 성장이 '답' 

26) 가난 부추기는 소득주도성장의 역설

27) ‘기업이 중심’ 혁신성장이 답이다

28) 카카오택시 펑크 낸 30년 서울시..규제부터 풀어야

 

근로자 수가 300명이 넘는 가구 제조업체 대표 A씨는 "제조업의 경우, 주문량이 일시적으로 집중되고 납품기한 준수가 중요하다"며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돼 한 번에 16시간이 줄어든 셈인데, 아무리 사람을 뽑아서 채우더라도 몰리는 주문을 예전만큼 처리하기는 어렵다"고 토로했다.

또한 A씨는 "최저임금마저 급격하게 오르고 있어 생산성은 줄어드는데, 비용은 더 들고 있다"며 "앞으로 최저임금이 더 오르고, 근로시간 단축 적용 대상도 더 확대될 텐데 우리 같은 기업들이 생산성을 높일 여유가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러한 의견을 수렴해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대해 6개월의 계도기간을 설정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포함하도록 확대하는 등 현 노동제도 개편안의 연착륙을 위한 보완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탄력근무제 도입이나,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노사합의에 의한 특별근무 등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서울 종로에서 생활용품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B씨는 "정부에서 나름대로 보완책을 내놓으면서 부작용을 줄이려고 하지만, 현장 상황과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실제 현장의 경영환경에 대한 공감 없이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을 너무 급격하게 시행해 부작용이 많은 것 같다"고 답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근로시간 단축에서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둔 것은 좋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처벌 위주의 규제보다는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근로 대책 시행에 있어 유연하게 접근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 위원은 "노·사·정이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공동의 목표로 삼고, 함께 근로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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