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8~10주 차에 여성의 혈액만으로 검사 가능
“임신 중절 조장할 것” vs “임신 계속 판단은 여성의 권리”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임신 중인 여성의 혈액을 이용해 뱃속 아이의 아빠가 누구인지를 임신 초기에 DNA로 감정할 수 있는 서비스가 일본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3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남성 측에는 일절 알리지 않고도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섣부른 임신 중절을 조장할 것이라는 비판이 있는 반면, 여성이 임신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판단재료가 될 것이란 의견이 맞서고 있는 것.
출산 전 친자 감정은 아이가 뱃속에 있는 동안 DNA로 친부를 판별하는 검사이다. 최근 여성의 혈액(모체혈)으로 검사가 가능해지면서 이용자가 늘고 있다. 복수의 남성과 관계를 가진 여성이 임신 후 아이 아빠 판별을 위해 신청하거나, 여성의 외도를 의심하는 남성 측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
모체혈에는 태아의 DNA가 약 10% 정도 흐르고 있으며, 그 배열을 해석해 남성의 DNA와 조합해 판정한다. 임신 8~10주째부터 검사가 가능하다. 짧게는 5일, 길어도 2주 정도면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법적으로 임신 중절이 가능한 22주 미만까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판단할 수 있다.
비용은 15만~20만엔(약 200만원) 정도이며, 현재 인터넷 상에서 10여개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의뢰 건수가 가장 많다고 알려진 ‘SeeDNA 법의학연구소’의 김기범 대표는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월 70건 정도의 의뢰가 들어오고 있으며,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일본에서 출산 전 아이의 친부 판별이 가능한 서비스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사진=SeeDNA법의학연구소] |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 일부에서는 “섣부른 임신 중절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기타사토(北里) 대학의 다카다 후미오(高田史男) 교수는 “임신 중절 판단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규제하는 법률도 없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비즈니스가 생명 경시와 섣부른 선별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일본에서는 친자 감정이나 체질 판정 등 의료 목적 이외의 유전자 검사에 대해서는 법적 규제가 없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2013년 ‘유전자 검사 비즈니스 사업자의 준수사항’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책정하고, 철저한 품질관리와 수검자인 남녀 쌍방의 동의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강제력은 없다.
한편, 이러한 서비스가 여성에게 필요한 검사라는 주장도 있다. 임신이 여성의 몸에 큰 부담을 주는 만큼 임신의 계속을 판단하는 것은 여성의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연간 17만건의 임신 중절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남성 측의 동의 없이도 중절 수술이 행해지는 경우가 있다. 출산 후 문제가 발각되면 가족 전체가 불행해지므로 회피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수요도 존재한다.
생명 윤리를 존중할 것인가? 여성의 권리를 우선할 것인가? 바이오테크놀로지의 발전이 편리함과 함께 일본 사회에 새로운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goldendo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