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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사 제재수위 높인다…‘취업금지 명령제도’ 도입”

기사입력 : 2018년08월05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8월05일 12:02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감독원이 위법행위를 저지른 금융회사와 그 임직원에 대한 처벌강도를 높이는 방안을 하반기 중 도입한다.

금감원은 5일 ‘금감원 3大 혁신TF 권고안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현행의 징벌위주의 제재방식 외에 ‘취업금지 명령제도’와 ‘준법교육’ 등 신종 조치수단을 도입하기로 했다.

‘취업금지 명령제도’는 고의적인 금융사고를 일으키는 등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임직원, 지배주주 등에 대해 일정기간 금융회사 취업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미국과 영국의 금융당국이 적극 활용하는 제도로 현재 한국의 경우 해임을 권고받거나 면직요구된 임직원은 5년간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금감원이 해당 제도 도입을 시사한 것은 최근 삼성증권의 배당오류, KB증권의 고객 돈 횡령 등 증권사의 내부통제 위반이 잇따라 드러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준법교육 제재는 경미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개별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유예하고 준법교육 이수 시 제재를 면제하는 방식이다.

또한 금감원은 미스터리쇼핑 점검대상을 확대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해 금융회사의 과도한 영업확대 과정에서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해 보험 상품설명서 전면에 보험상품의 보장내용을 배치하는 등 보험소비자 대상 안내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융사 인허가 접수 시 처리담당자와 독립된 접수채널을 운영해 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전문의(협의) 사항의 기록·관리방안을 수립·운영해 인허가 절차의 신속처리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8~12월 감독·검사·제재 관행 개선 및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외부전문가를 주축으로 3대 혁신 TF를 구성·운영했으며 지난 6월 말 기준 177개 세부과제 중 87개(49.2%)를 이행 완료한 상황이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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