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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휴게시설 면적 1인당 1㎡, 최소 6㎡ 확보해야 "

기사입력 : 2018년08월05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8월05일 12:02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 마련
설치·이용 원칙, 비품 및 관리 방안 등 포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휴게공간이 없거나 부족해 제대로 된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를 마련하고 산업현장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는 그동안 백화점·면세점 판매노동자와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열악한 휴게시설 문제가 제기돼, 사업장에서 휴게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리모델링 시 참고할 설치·운영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휴게시설 설치자금은 산업안전공단에서 사업재해예방시설융자·보조 등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융자금 및 보조금의 최대 한도액은 10억원이다.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8.07.23 [사진=뉴스핌 DB]

고용부는 휴게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고자 지난해 '사업장 휴게시설 실태 및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전문가 및 노사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가이드에는 ▲휴게시설 설치·이용 원칙 ▲설치대상과 위치·규모 ▲휴게시설의 환경 ▲비품 및 관리 등이 포함됐다. 

우선 휴게시설의 면적은 1인당 1제곱미터(㎡), 최소 6㎡를 확보하고, 냉난방·환기시설 등을 설치해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도록 했다. 옥외 작업장의 경우 여름철에는 폭염에 대비하기 위한 그늘막, 선풍기 등을, 겨울철에는 한파에 대비한 온풍기 등 난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제시된 조명과 소음기준을 준수하고, 등받이 의자와 탁자, 식수나 화장지 등 필요한 비품 등을 구비해야 한다. 

아울러 휴게시설은 작업장이 있는 건물 안에 설치하며, 불가피할 경우 작업장에서 100미터 이내나 걸어서 3~5분 안에 이동할 수 있는 곳에 마련돼야 한다. 

고용부는 휴게시설가이드가 현장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지방자체단체, 공공기관, 유관단체, 사업장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근로감독관 및 민간 재해예방전문기관을 통해 사업장 휴게시설의 설치·운영실태를 자체점검토록 지도하고, 고용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자료를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특히, 9월부터는 청소·경비용역 사업장과 백화점・면세점 등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휴게시설 설치・운영 등에 대한 실태점검 후 노동자의 피로와 스트레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집중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휴게시설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동조건"이라며 "노동자가 휴게시설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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