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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특수활동비 비공개…납세자연맹 "행정소송 제기"

기사입력 : 2018년08월07일 13:02

최종수정 : 2018년08월07일 13:02

납세연 정보공개 요구에 공개 거부
"세무조사 업무에 비밀예산 필요한가"
이의신청 거쳐 행정소송 제기 예정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국세청이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요청을 최종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특수활동비 지출내용을 공개하라는 요청에 대해 국세청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지난 2001년 1월부터 2017년 말까지 특수활동비 지출내용을 지급 일자, 지급액, 지급사유, 수령자, 지급방법으로 구분해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해 왔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은밀해지는 역외탈세에 대응하고, 난이도 높은 세무조사를 지원하기 위해 탈세혐의 정보 수집 등 기밀유지가 필요한 정보활동에 특수활동비를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특수활동비 지출과 관련된 세부내역이 공개될 경우, 특수활동 관련인의 신원노출에 따른 신변위협 등 탈세 대응을 위한 정보활동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납세자연맹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국세청의 답변내용 [자료=납세자연맹]

납세자연맹은 국세청의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납세자연맹은 "국세청은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특수활동비를 296억을 사용했고, 올해 예산만 44억원"이라며 "국세청의 통상적인 업무인 역외탈세정보수집과 세무조사업무에 무슨 비밀스러운 예산이 필요한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이 이미 '국회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공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며 "한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사생활보호의 가치보다 투명성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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