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국세청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달 2일까지 신고해야"

기사입력 : 2018년06월04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6월04일 12:00

미신고 과태료 20%…제보자 포상금 20억
내년 신고기준액 '5억원 이상'으로 확대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 해외금융계좌에 10억원이 넘는 자산을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계좌 내역을 7월 2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지난해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넘는다면 신고해야하며,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이 신고대상이 된다.

오는 2019년 신고분부터는 신고기준금액이 기존 '10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낮아질 예정이므로 신고자료 등을 준비해야 한다.

◆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10억 넘으면 신고해야

국세청은 4일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기한이 6월 1일부터 7월 2일까지라고 안내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는 2011년 첫 신고를 실시한 이래 올해로 여덟 번째를 맞았다. 신고금액 및 인원은 매해 꾸준히 늘어 지난해에는 1133명이 61조1000억원을 신고했다(그래프 참조).

(자료:국세청)

신고방법은 지난해 보유한 각 계좌 잔액의 합이 매월 말일 중 가장 많은 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계좌의 상세 내역을 해외금융계좌 신고서에 기재해 오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재외국민과 외국인도 거주자에 해당하면 신고의무가 있고, 차명계좌의 경우 명의자와 실소유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다. 공동명의계좌 또한 각 공동명의자 모두 신고 의무가 있다.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해외사업장 또는 지점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도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 국내 모법인은 조세조약 미체결국에 소재한 100% 해외현지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에 대해서도 자신이 보유한 것과 동일하게 봐 신고의무가 있다.

다만 해외자산이라 하더라도 해외금융계좌를 통해 보유하지 않은 자산은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이 아니다.

해외부동산의 취득・임대 현황이나 해외직접투자해 설립한 해외현지법인 현황 등에 대해서는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하지 않는다. 대신 소득세·법인세 신고기간에 관련 명세를 제출하고 자산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 미신고 과태료 최대 20%…미신고 제보 포상금 최대 20억원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그 미(과소)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최대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거주자가 미(과소)신고금액의 자금출처 소명을 요구받는 경우 성실히 소명할 의무가 있으며 미(거짓)소명 시 20%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거나 신고의무 위반자의 인적사항 등이 공개될 수 있다.

또한 국세청은 국민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제보하는 경우 최고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아울러 내년 신고분(올해 해외금융계좌 보유분)부터는 신고기준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져 신고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역외탈세 차단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사후검증을 지속 실시하고 위반자는 형사고발 등 각종 제재를 취하여 왔다"면서 "미신고자 적발에 세정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해병대원 특검법' 국회 본회의 상정…與, 필리버스터로 맞불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원 순직사건 외압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 제출한 '채 해병 특검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요구서를 제출하며 맞불을 놨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 제출 24시간 후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로 중단할 수 있다. 이날 민주당이 15시 45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특검법은 24시간 토론을 거친 뒤 오는 4일 오후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415-45차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2024.07.03 pangbin@newspim.com 국회는 이날 본회의 첫 안건으로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전원 명의로 제출된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전날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던 도중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발언으로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본회의가 파행돼 불발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안이 상정되면 의사 진행 발언과 함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엄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같은 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4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해병대원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공고히 했다. 당초 이들은 대정부질문 이후 채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계획이었으나,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여당에 맞춰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특검법을 먼저 상정했다. 무제한토론이 이뤄짐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은 파행됐다. 채해병 특검법이 오는 4일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15일을 꽉 채워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민주당이 당초 목표했던 채해병 순직 1주기인 7월 19일 직전에 국회 재표결이 가능한 셈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후 국회에 되돌아온 특검법은 재의결 필요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채우지 못해 폐기 수순을 밟았다. yunhui@newspim.com 2024-07-03 16:11
사진
김건희 여사, 한밤 중 시청역 참사 현장 찾아 조문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서울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 현장을 찾아 헌화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김 여사는 지난 3일 밤 10시 50분쯤 짙은 색 치마를 입고 조화를 든 채 사고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의 방문은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자료를 배포하지는 않았지만, 김 여사를 알아본 시민이 사진을 촬영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3일 시청역 참사 현장을 찾은 김건희 여사.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김 여사는 현장 인근에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성해놓은 추모공간에 헌화한 뒤 잠시 자리를 지키다 떠났다. 앞서 지난 1일 시청역 교차로에서 60대 제네시스 차량 운전자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부상자는 7명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씨는 경찰에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현장에는 고인들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줄을 잇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4-07-04 08: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