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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달 2일까지 신고해야"

기사입력 : 2018년06월04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6월04일 12:00

미신고 과태료 20%…제보자 포상금 20억
내년 신고기준액 '5억원 이상'으로 확대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 해외금융계좌에 10억원이 넘는 자산을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계좌 내역을 7월 2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지난해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넘는다면 신고해야하며,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이 신고대상이 된다.

오는 2019년 신고분부터는 신고기준금액이 기존 '10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낮아질 예정이므로 신고자료 등을 준비해야 한다.

◆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10억 넘으면 신고해야

국세청은 4일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기한이 6월 1일부터 7월 2일까지라고 안내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는 2011년 첫 신고를 실시한 이래 올해로 여덟 번째를 맞았다. 신고금액 및 인원은 매해 꾸준히 늘어 지난해에는 1133명이 61조1000억원을 신고했다(그래프 참조).

(자료:국세청)

신고방법은 지난해 보유한 각 계좌 잔액의 합이 매월 말일 중 가장 많은 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계좌의 상세 내역을 해외금융계좌 신고서에 기재해 오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재외국민과 외국인도 거주자에 해당하면 신고의무가 있고, 차명계좌의 경우 명의자와 실소유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다. 공동명의계좌 또한 각 공동명의자 모두 신고 의무가 있다.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해외사업장 또는 지점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도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 국내 모법인은 조세조약 미체결국에 소재한 100% 해외현지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에 대해서도 자신이 보유한 것과 동일하게 봐 신고의무가 있다.

다만 해외자산이라 하더라도 해외금융계좌를 통해 보유하지 않은 자산은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이 아니다.

해외부동산의 취득・임대 현황이나 해외직접투자해 설립한 해외현지법인 현황 등에 대해서는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하지 않는다. 대신 소득세·법인세 신고기간에 관련 명세를 제출하고 자산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 미신고 과태료 최대 20%…미신고 제보 포상금 최대 20억원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그 미(과소)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최대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거주자가 미(과소)신고금액의 자금출처 소명을 요구받는 경우 성실히 소명할 의무가 있으며 미(거짓)소명 시 20%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거나 신고의무 위반자의 인적사항 등이 공개될 수 있다.

또한 국세청은 국민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제보하는 경우 최고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아울러 내년 신고분(올해 해외금융계좌 보유분)부터는 신고기준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져 신고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역외탈세 차단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사후검증을 지속 실시하고 위반자는 형사고발 등 각종 제재를 취하여 왔다"면서 "미신고자 적발에 세정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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