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개정 공연법, 정상 재판매 위축 우려 제기했다
- 부정판매 범위가 모호해 소비자 처벌 가능성이 커졌다
- 부정사재기만 겨냥하고 합법적 재판매는 보장해야 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공연법 개정으로 부정판매 기준 변화
정상 구매자도 부정판매로 처벌 가능성
소비자 재판매 권리 침해 우려 증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공연법」은 입장권의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를 구분하여 규제한다. 암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고 공정한 입장권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입법 목적에는 충분히 공감한다. 그러나 개정법상 부정판매의 범위는 이러한 목적을 넘어, 정상적으로 입장권을 구매한 소비자의 정당한 재판매까지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개정법은 '부정구매'를 정보시스템의 보안조치를 기술적으로 우회하는 등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하거나 방해하여 재판매 목적으로 입장권을 구매하는 행위로 규정한다. 매크로 프로그램, 명의도용, 다중계정 또는 구매 제한 회피 등을 통해 다른 소비자의 구매 기회를 침해하는 행위를 규제한다는 점에서 그 대상과 이유가 비교적 명확하다.

반면 '부정판매'는 입장권 판매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자가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하여 입장권을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로 규정된다. 문제는 부정판매의 성립에 매크로 사용이나 부정구매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입장권을 적법하고 공정하게 구매했는지, 처음부터 사재기와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했는지, 다른 소비자의 구매 기회를 침해했는지는 핵심적인 판단 요소가 아니다.
예컨대 한 소비자가 공식 예매처에서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공연 입장권을 구매했다고 하자. 이후 일정 변경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공연을 관람할 수 없게 되어 재판매 플랫폼에 입장권을 내놓았다. 정가가 15만 원이지만 예매수수료, 결제수수료, 재판매 플랫폼 수수료 등을 고려해 16만 원에 판매했다.
실제로는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했거나 오히려 손해를 보았더라도, 명목상 판매가격이 구입가격보다 높고 이러한 일이 몇 차례 반복되면 '상습'적인 부정판매로 판단될 가능성이 생긴다. 이 소비자는 예매 시스템을 방해하지 않았다. 다른 소비자의 구매 기회를 부당하게 빼앗지도 않았으며, 대량 사재기를 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최초 판매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과 과징금의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이것이 과연 우리가 근절하려는 '암표상'의 모습인가.
'상습'이라는 개념의 경계도 불분명하다. 서로 다른 공연의 입장권을 몇 차례 재판매하면 상습이 되는지, 한 번에 여러 장을 판매하면 반복성이 인정되는지, 가족이나 지인의 표를 대신 판매한 경우에도 해당하는지 법문만으로는 예측하기 어렵다.
형사처벌뿐 아니라 판매금액의 최대 50배에 이르는 과징금까지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라면, 금지되는 행위의 범위는 누구나 사전에 알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해야 한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재판매의 위법성이 거래의 실질적 부당성보다 '최초 판매자의 동의'에 좌우된다는 점이다.
같은 입장권을 같은 가격에 판매하더라도 공연기획사가 지정한 플랫폼을 이용하면 허용되고, 지정하지 않은 플랫폼을 이용하면 부정판매가 될 수 있다. 이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규제라기보다 최초 판매자와 일부 지정 플랫폼에 입장권의 2차 유통시장까지 지배할 권한, 기득권을 부여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입장권은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라 특정 공연이나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다. 물론 입장권의 양도를 무제한 허용할 수는 없다. 본인확인이 필요한 공연이나 안전관리상 양도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이 없는 입장권까지 최초 판매자의 동의 없이는 사실상 재판매할 수 없도록 한다면, 이는 계약상 권리의 양도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다.

소비자에게는 입장권을 구매할 자유뿐 아니라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했을 때 합리적인 조건으로 이를 처분할 자유도 인정되어야 한다.
진정으로 규제해야 할 대상은 분명하다. 매크로, 명의도용, 다중계정과 같은 부정한 수단으로 입장권을 대량 확보한 자, 구매 제한을 회피하여 다른 소비자의 기회를 박탈한 자, 처음부터 반복적인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입장권을 사재기한 전문 암표상이다.
정상적으로 구매한 소비자가 사정변경으로 입장권을 되파는 행위와 전문 암표상의 영업적 사재기를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부정판매의 성립요건에는 부정한 취득 수단, 대량성, 반복성, 시세차익 목적 및 실제 취득이익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예매수수료·결제수수료·플랫폼 수수료 등 통상적인 거래비용을 포함한 합리적 가격 범위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연기획자가 허용한 경우만 재판매할 수 있도록 할 것이 아니라, 신원이 확인된 등록 재판매업자와 공인 중개플랫폼을 통해 소비자가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합법적인 재판매시장을 마련해야 한다. 암표 규제는 필요하지만 전세계에서 가장 강한 규제를 한다고 좋은 공연이 탄생하는 것도 공정한 질서가 되는 것도 아니다.
불공정한 구매와 영업적 사재기를 정확히 겨냥하지 못한 채 정상적인 소비자의 권리까지 모두 제한한다면, 그 법은 암표를 근절하는 법이 아니라 최초 판매자의 유통 통제권을 강화하는 법으로 변질될 수 있다. 공정한 입장권 시장은 모든 재판매를 금지함으로써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부정한 사재기는 엄격하게 차단하되, 정상적인 소비자의 합리적인 양도와 재판매는 안전하게 보장하는 것, 그것이 소비자 보호와 거래질서를 함께 실현하는 올바른 입법 방향이다.

*박정인 교수(법학박사)는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인터넷주소분과위원회, 웹콘텐츠 활성화위원회 자문위원, 강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 위원을 역임했다. 공공기관 대상 법령입안강의를 하며, 대학에서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정보보안법, 디지털증거법, ICT트러스트공학, 일반 산업안전, 중대재해법 등을 강의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인텔리콘 메타연구소, 해인예술법연구소, 숙명여대 초빙교수, 단국대 연구교수 등을 역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