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펀드

속보

더보기

주총 결의됐지만... 맥쿼리 주주가치 발목잡는 '주식매수청구권'

기사입력 : 2018년08월08일 08:00

최종수정 : 2018년08월08일 09:32

개인투자자 지분 27%... 의결권 미행사 시 '반대' 간주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손해 눈덩이... 보유자산 처분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김민경 기자 = 맥쿼리인프라펀드 자산운용사 교체 안건이 다음달 19일 임시주주총회에 올라간다. 주주들의 찬성표를 절반 이상 얻으면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MKIF)는 즉시 해임되고 코람코자산운용이 대체운용사로 선정된다. 현재 맥쿼리인프라펀드 지분 27% 가량은 개인투자자들로 이들의 의결권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여부가 향후 펀드 수익성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MKIF는 다음달 19일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해 맥쿼리인프라펀드 자산운용사 교체 안건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월26일 플랫폼자산운용이 보유지분 3.17%에 대한 실질주주증명서를 전달하면서 주총 안건으로 자산운용사 변경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임시주주총회에서 50% 이상의 '찬성'표를 획득할 시 안건이 가결, 자산운용사가 즉시 교체된다. 올해 상반기 기준 맥쿼리인프라의 주주 현황은 ▲뉴튼헤지펀드(Newton Investment Management Limited) 8.2% ▲한화손해보험 6.13% ▲신영자산운용 6.08% 등으로 약 20% 남짓한 지분을 보유중이다. 주총 소집을 요구한 플랫폼파트너스도 3.1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주총에서 반대표를 행사한 주주들은 자산운용사 교체 이후 주가 하락시 MKIF측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MKIF는 주총 의결일로부터 35일 이내에 반대 주주 중 주식매수를 원하는 주주들의 주식을 모두 사들여야 한다.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재무적 손실 막대"

문제는 맥쿼리인프라펀드 구조다. 자산운용사가 아닌 펀드 특성상 유보금을 따로 쌓아놓지 않기 때문. 예컨대 약 10%의 주주가 자산운용사 교체에 반대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약 3100억원(시총 약 3.1조원)의 주식 매수 자금이 필요하다. 유상증자나 차입, 자산 매각을 통해 자금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맥쿼리인프라에 따르면 기존 차입금 약정서에 '자기주식 취득을 목적으로 차입금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조항이 있다.

유상증자를 하거나 주주들이 대규모로 주식을 매도할 경우 주주가치는 더 희석될 수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 공급물량이 많아지면 수급 불균형으로 주가가 출렁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보수 비용이 낮은 자산운용사로 교체했음에도 오히려 주가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맥쿼리인프라펀드는 이와 함께 MKIF에 약 370억원의 해지금을 지급해야 한다. MKIF측과 맺은 위탁계약서상 '고의 또는 중과실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이유로 운용사를 교체할 경우 약 1년 간 운용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지금으로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차입계약과 사채계약도 남아 있다. '대리은행(Agent) 동의 없이 자산운용위탁계약을 해지할 경우 차입계약 원리금 400억원과 발행사채 약 2000억원까지 기한의 이익 상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조항이 해당된다.

<자료=플랫폼파트너스>

◆ "운용보수 인하되면 주가 오를 것... 매수청구권 행사 불필요"

플랫폼파트너스는 이에 대해 지나친 우려라고 맞선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주가가 떨어질 경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자산운용사를 변경하고 보수가 인하되면서 주가가 높아지면 주주들이 굳이 MKIF를 상대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이유가 없다는 것. 특히 주총을 통해 운용사 교체가 성사될 경우 대부분 주주들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어서 오히려 주가에는 긍정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대한 근거로 해외 상장인프라펀드 구조조정 후 주가 추이를 제시했다. 플랫폼파트너스에 따르면 해외 주요 상장인프라펀드의 경우 경영내재화 등 구조조정 전후 180일간 평균 47%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호주 맥쿼리인프라펀드(MQA)의 경우 지난 2013년부터 3차례에 걸친 보수 인하와 올해 4월 경영내재화 발표에 따라 주가가 최대 3배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맥쿼리인프라펀드를 관리하는 MKIF 대체운용사로 나선 코람코자산운용은 현행 운용보수를 1/8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는 입장이다.

코람코자산운용은 맥쿼리인프라펀드 운용제안서를 통해 "현재의 비합리적이고 과도한 운용보수 체계를 개선해 분배금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분배금을 확대할 것"이라며 "맥쿼리인프라펀드는 자산운용사가 바뀌어도 안정적인 운영이 되도록 자산보관 및 업무들을 분리하고 있어 원만한 전환(Transition)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cherishming17@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9.2%… 2.1%p 올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8.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2.2%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9.0%p다. 연령별로 보면 5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9% '잘 못함' 73.4%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6.6% '잘 못함' 71.8%였다. 40대는 '잘함' 24.6% '잘 못함' 74.9%, 50대는 '잘함' 22.8%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6.9% '잘 못함' 61.6%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4.1% '잘 못함' 49.8%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4.0%, '잘 못함'은 62.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3.5% '잘 못함' 74.0%, 대전·충청·세종 '잘함' 26.5% '잘 못함' 72.1%, 부산·울산·경남 '잘함' 37.7% '잘 못함' 61.0%로 분석됐다. 대구·경북은 '잘함' 42.6% '잘 못함' 56.5%, 전남·광주·전북 '잘함' 16.5% '잘 못함' 79.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6.8% '잘 못함' 64.8%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6% '잘 못함' 71.6%, 여성은 '잘함' 31.8% '잘 못함' 65.0%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원인에 대해 "원전과 관련해 체코 방문 등 외교 성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최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오히려 60대~70대 이상 전통 보수 핵심 지지층을 결집했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70대 이상 보수 지지층이 결집했을 수 있다"며 "아직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의혹에 반발하는 일종의 경계심리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02 14:00
사진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소각"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고려아연은 2일 "금일 이사회에서 공개매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 및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 등에 대한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려아연 경영권을 두고 다툼 중인 영풍이 제기한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린 데 대한 후속 조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고려아연 그랑서울 [사진=고려아연] 고려아연은 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이번 법원 결정을 환영하며,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고려아연이 영풍 측의 공개매수 기간과 무관하게 자사주를 취득하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려아연 경영진과 이사회가 적대적 M&A 상황에서 자사주 취득을 위한 일련의 행위들을 실행하는 것이 법에서 허용하는 합법적인 행위임을 명확히 확인해 준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이사회에서 공개매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 및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 등에 대한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국가 기반산업을 영위하는 고려아연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핵심 기술과 인력을 보호하며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높여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법원은 고려아연이 이번 가처분의 채권자인 영풍의 형식상 계열사라 하더라도 공개매수 규제에 관해서는 '특별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채권자와 고려아연이 주식 등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취득한 주식 등을 상호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 등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합의를 한 사실이 없고,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한 점 ▲영풍이 고려아연의 신주발행 무효의 소를 제기한 점 ▲이 사건 공개매수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한 점, ▲영풍이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상호 법적 다툼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며 특별관계자의 세부 요건인 공동보유 관계에 있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고려아연은 "이로 인해 고려아연이 자본시장법 제140조에 규정된 공개매수자(채권자) 영풍의 특별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자사주 매입 시 시가보다 높게 자기주식 취득 가격을 정하더라도 회사의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행위인 만큼 배임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영풍이) 높게 형성된 가격으로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 행위를 하는 것은 이사의 충실의무 및 선관주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채권자(영풍) 스스로도 매수 가격을 66만 원으로 제시했다가 75만 원으로 상향한 점에 비춰 고려아연의 적정 주가를 현단계에서 명확히 산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채권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고 전했다. 고려아연은 "특히 당사의 경영진과 이사회, 핵심 기술진과 노조 등의 반대에서 적대적 M&A를 진행하고 있는 영풍조차도 참여를 통해 주주로서 충분한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특정 주주를 배제하거나 제외하는 효과도 없다"며 "아울러 고려아연은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주식을 모두 소각할 예정이므로 실제적인 주주 환원 정책의 일환"이라고 했다. 고려아연은 "또한 법원은 고려아연의 이사들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가처분 신청 재판 과정에서 공개매수 방식을 활용한 적대적 M&A가 기업 가치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면 대상 회사 및 그 경영진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상당한 조치를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당사는 재판부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자사주 취득이 경영권 방어를 위한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2024-10-02 11: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